[단독]'전문대·고졸' 취업제한 규제 100개 푼다

2023-07-10 11:24:57  원문 2023-07-10 10:07  조회수 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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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양기관 공고를 보고 이직을 준비하던 A씨는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서울에 있는 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영유아보육과를 졸업하고 관련 경력까지 있었지만, 입양기관에서는 일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 4년제 일반대학을 나와야만 입양기관 상담원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이 발목을 잡았다. A씨는 “아동보호기관은 인력난이라더니 정작 현행법은 4년제 대학생만 일할 수 있도록 차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취업차별 규제 100여개를 뜯어고친다. ‘4년제 대학 졸업자’로 돼 있는 취업·승진요건을 ‘전문대·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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