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女 접근해 "같이 돈 벌자"…알면서도 '이것' 시킨 50대

2023-07-06 09:10:26  원문 2023-07-06 05:00  조회수 1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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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이지희 기자]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같이 돈을 벌어보자며 대리운전을 시킨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황재호)은 무면허운전 교사와 특수재물손괴,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2시 29분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만난 B(17·여)양이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달 24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운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함께 돈을 벌어보자"며 대리운전 동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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