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나라의 헌법 전문(前文)과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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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기준 명목 GDP TOP20 국가 + UN
미국 (GDP 1위)
서문
우리 합중국 인민은 더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수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제공하고, 일반적 복지를 증진하며 우리들과 후손들의 자유에 대한 축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제1조
제1절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 권한은 미국 연방 의회에 속하며, 연방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권리 장전 (수정 헌법) 전문
미국의 의회는 1789년 3월 4일 수요일에 뉴욕시에서 소집되어 개회되었다.
몇 개의 주들로 이루어진 회의에서 각 주들이 헌법을 채택하는 시점에 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좀 더 단정적이고 제한적인 규정이 추가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치가 정부에 대한 대중적 신뢰의 지평을 확대하여 정부 시행 제도의 유익한 목적을 가장 잘 확신시켜 줄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소집된 의회 상하원 각각 3분의 2의 찬성으로 다음의 조항을 미국 헌법의 수정조항으로 하기로 각 주의 주 의회에 제안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은 제안된 주 의회 4분의 3이 비준할 때 모든 의도와 목적에 따라 헌법의 일부로서 유효하게 하기로 미국 의회의 상하원에 의하여 의결되었다.
즉, 의회에 의하여 발의되고 각 주의 주 의회에 의하여 비준된 미국 헌법에 대한 수정 추가 조항은 원 헌법 제5조에 따른 것이다.
프레더릭 아우구스투스 뮬렌버그, 하원의장.
존 애덤스, 합중국 부통령 겸 상원의장.
수정 제1조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발언, 출판의 자유나 인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중국 (GDP 2위)
흠정 헌법 대강 (중국 최초의 헌법)
제1장 군상대권
제1조
대청의 황제는 대청제국을 통치하고, 만세일계이며 영원히 군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서문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의 각 민족 인민은 찬란히 빛나는 문화를 공동으로 창조했으며, 영광스런 혁명 전통을 갖추고 있다.
봉건국가였던 중국은 1840년 이후 겉으로는 봉건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식민지인 반(半)봉건국가로 점차 변했다. 중국 인민은 나라의 독립·민족의 해방·민주 자유를 위하여 희생을 두려워 않고 전진하는 정신으로 용맹하게 싸워왔다.
20세기에는 중국에서 하늘과 땅이 뒤집힐만큼 커다란 역사적 변혁이 일어났다.
1911년 쑨원 선생이 이끌었던 신해혁명으로 봉건군주제를 폐지하고 중화민국을 창건했지만,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중국인민의 역사적인 임무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다.
1949년 중국 각 민족 인민은 마오쩌둥 주석이 수령이었던 중국 공산당의 지도로 오랜 기간동안 어렵고 험난한 무장 투쟁 과 그 밖의 형식의 투쟁을 겪고난 뒤, 마침내 제국주의 · 봉건주의 · 관료자본주의의 지배를 뒤엎고, 신(新)민주주의 혁명 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였다. 이 때부터 중국 인민은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인이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한 후에 우리나라 사회는 신(新)민주주의에서 점차 발전하여 사회주의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제도를 사회주의식으로 개조했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앴고,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했다.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동자 · 농민 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 민주주의 전제정치, 즉 실질적으로 노동자 계급(프롤레타리아)의 전제정치는 공고해졌고 발전을 이뤘다. 중국 인민과 중국 인민해방군은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침략 · 파괴 · 무력 도발에 맞서 싸워 승리하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수호하며 국방을 더욱 강화하였다. 경제 건설은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고, 독립적이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 공업 체계가 대체로 형성되었으며, 농업 생산도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교육 · 과학 · 문화 등의 사업은 매우 크게 발전했고, 사회주의 사상교육은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많은 인민의 생활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중국 신(新)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과는 중국 공산당이 지도한 중국 각 민족 인민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의 지도 하에 진리를 견지하고 잘못을 시정하며 수많은 곤란과 장애를 극복하여 얻어낸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놓일 것이다. 국가의 근본 임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며 온 힘을 모아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루는 것이다. 중국 각 민족 인민은 계속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과 “3가지 대표” 주요 사상과 과학적 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이끄는대로 인민 민주주의 전제정치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개혁 개방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각 항목 및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 시키고, 사회주의 민주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법치가 건강하고 온전해지게 만들고, 자력갱생하고 고군분투하여 공업 · 농업 · 국방 ·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점차 실현하고, 물질문명 · 정치문명 ·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여,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한 사회주의 국가로 세워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착취계급은 계급으로 서는 이미 소멸했지만, 계급 투쟁은 아직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장기간 존재할 것이다. 중국 인민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 적대 세력 및 적대분자와 반드시 투쟁해야 한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조국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것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모든 중국 인민이 마땅히 져야할 신성한 책임이다.
사회주의 건설사업은 반드시 노동자 · 농민 · 지식인에게 의지하여야 하고, 모든 단결할 수 있는 힘을 모아야 한다. 장기적인 혁명과 건설 과정 중에 중국 공산당이 이끌어서 각 민주당파와 각 인민 단체에 참여하는 모든 사회주의 노동자 ·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 사회 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와 조국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이 이미 결성되었으며, 이 통일전선은 앞으로 계속 견고해지고 발전해나갈 것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 회의는 광범한 대표성을 갖는 통일전선 조직으로서 과거에는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발휘하였고 앞으로는 국가의 정치 생활 · 사회 생활과 대외 우호활동에서, 그리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루고 국가의 통일과 단결을 지키는 투쟁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다당합작제(多黨合作制)와 정치협상제(政治協商制)는 앞으로도 장기간 유지 · 발전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 각 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세워낸 단일한 다민족 국가이다. 평등 · 단결 · 상부상조의 사회 주의 민족관계는 이미 확립하였고,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민족 단결을 지키는 투쟁 과정에서 대민족주의(국수주의), 주로 대한민족주의(한족중심 국수주의)는 반대하고, 지방민족주의(특정 지방 국수주의) 또한 반대한다. 국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전국 각 민족의 공동 번영을 촉진한다.
중국 혁명 · 건설 · 개혁의 성과는 세계 인민의 지지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중국의 앞날은 세계의 앞날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중국은 독립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 · 상호 불가침 · 상호 내정 불간섭 · 평등호혜 · 평화공존의 다섯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각국의 외교 관계와 경제, 문화적 교류를 발전시킨다; 제국주의 · 패권주의 · 식민주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세계 각국 인민의 단결을 강화하고, 억압받는 민족과 개발도상국가의 민족 독립 쟁취와 수호,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의로운 투쟁 을 지지하며, 세계 평화를 지키고 인류 발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헌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중국 각 민족 인민 투쟁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근본 임무를 규정 하였고, 국가의 근본법이며,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전국 각 민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 세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조직은 모두 헌법을 반드시 근본적인 활동 준칙으로 삼고, 헌법의 존엄을 지키고 헌법 실시를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 계급이 지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②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 영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 최고의 본질적 특성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공산당 규약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 중국은 헌법보다 당헌이 더 위에 있다고 합니다.
(총강령은 너무 기니 생략)
제1장 당원
제1조
만 18세 이상인 중국의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 및 기타 사회계층의 선진분자로서 당강령과 당규약을 승인하고 당의 일정한 조직에 참가하여 거기에서 열성적으로 사업하려 하며 당의 결정을 집행하려 하며 제때에 당비를 바치려 하는 자는 중국공산당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민국 헌법 (대만 헌법)
전문
중화민국 국민대회는 전체 국민의 위탁으로 손중산(孫中山) 선생의 중화민국 건국 이념에 근거하고 국권을 공고히 하며 민권을 보장하고 사회안녕을 수호하며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하며 전국에 공포 시행하고 영원히 준수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국체)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 공화국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서언
홍콩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이며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영국에 점령되었다. 1984년 12월 19일 중영 양국정부는 홍콩문제에 대한 연합성명에 서명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1997년 7월 1일 홍콩에 대한 행정주권을 회복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장기간 중국인민의 홍콩반환의 공통된 염원을 실현하였다.
국가의 통일과 영토의 완정성을 수호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며 홍콩의 역사와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는 홍콩에 대한 행정주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를 설립하고 “하나의 국가, 두 제도”의 방침에 따라 홍콩에 사회주의의 제도와 정책을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국가의 홍콩에 대한 기본 방침과 정책은 이미 중국정부가 중영연합성명 중에 천명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특별히 중화인민공화국과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제정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 실행할 제도를 규정하여 국가의 홍콩에 대한 기본 방침과 정책의 실시를 보장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다.
일본 (GDP 3위)
대일본제국 헌법 (메이지 헌법)
고문
천황 짐 삼가 황공하여
황종의 신령께 고하노니, 천황 짐은 천양무궁의 광모에 따라 유신의 보조를 승계하고 구도를 보지하여 감히 실추할 일 없으리니, 살피건대 세국의 진운에 응하고 인문의 발달에 따라 마땅히
황종의 유훈을 명징하여 전헌을 성립하고 조장을 소시하여 안으로는 자손을 솔유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신민익찬의 길을 넓히고 영원히 준행케 하여 더욱 국가의 비기를 공고히 하여 팔주 민생의 경복을 증진할지며, 이에 황실 전범 및 헌법을 제정하나니, 생각컨대 이 모두
황종의 후예에 남기신 통치의 홍범을 소술함에 벗어나지 않나니, 그리하고 짐의 몸에 이르러 때와 함께 거행할 수 있음은 참으로
황종 및 우리의
황고의 위령에 의자함에 연유하지 않은 것 없나니, 천황 짐 우러러
황종 및
황고의 신우를 빌고 아울러 짐의 현재 및 장래에 신민에 솔선하고 이 헌장을 이행하여 그르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나니, 바라건대
신령이여 이를 살피소서.
헌법발포칙어
짐은 국가의 융창과 신민의 경복을 중심의 흔영으로 삼으며, 짐이 조종에게 받은 대권에 의해 현재와 장래의 신민에 대하여 이 불마의 대전을 선포한다.
살피건대 우리 조와 종께서는 신민의 조선(祖先)의 협력과 보익에 의해 우리 제국을 조조(肇造)하여 무궁히 드리웠다. 우리 신성한 조종의 위덕과 함께 신민이 충실히 용무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순공하였으므로 광휘로운 국사의 성적을 남긴 것이다. 짐은 우리 신민이 곧 조종의 충량한 신민의 자손임을 회상하고, 그 짐의 뜻을 봉체하고, 짐의 일을 장순하고, 더불어 화충협동하여 더욱 우리 제국의 광영을 중외에 선양하고 조종의 유업을 영구히 공고하게 하려는 희망을 함께하여 이 부담 나누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상유
짐은 조종의 유열을 이어받아 만세일계의 제위에 올라, 짐이 친애하는 바의 신민이 곧 짐의 조종께서 혜무자양(惠撫滋養)하신 바의 신민임을 헤아려, 그 강복을 증진하고 그 의덕과 양능을 발달시키도록 하고, 또한 그 익찬에 의하여 함께 더불어 국가의 진운을 부지할 것을 바라며, 메이지 14년 10월 12일의 조명을 이천(履踐)하여 이에 대헌을 제정하고 짐이 솔유하는 바를 밝히고, 짐이 후사 및 신민과 신민의 자손되는 자로 하여금 영원히 순행하는 바를 알게 한다.
국가통치의 대권은 짐이 이를 조종에게서 이어받아 이를 자손에게 전하는 바이다. 짐과 짐의 자손은 장래 이 헌법의 조장에 따라 이를 행하는 것을 그르침이 없을 것이다.
짐은 우리 신민의 권리 및 재산의 안전을 귀중하고 또한 이를 보조하며 이 헌법 및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향유를 완전하게 할 것을 선언한다.
제국의회는 메이지 23년에 이를 소집하고, 의회 개회의 때를 이에 따라 헌법이 유효하게 하는 때로 한다.
장래 만일 이 헌법의 어떠한 조장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의가 이르면 짐과 짐의 계통의 자손은 발의의 권을 가지며 이를 의회에 부치며, 의회는 이 헌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의하여 의결하는 외에는 짐과 짐의 자손 및 신민이 엄하게 이의 분경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짐과 재정의 대신은 짐을 위하여 이 헌법을 시행하는 임무를 가지며, 짐의 현재 및 장래의 신민은 이 헌법에 대하여 영원히 순종의 의무를 질 것이다.
어명어새(御名御璽)
메이지 22년 2월 11일
내각총리대신 백작 구로다 기요타카
추밀원 의장 백작 이토 히로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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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천황
제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일본국 헌법 (평화헌법)
상유
짐은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하여, 신일본건설의 초석이 정해지게 된 것을 깊이 기뻐하고 추밀고문의 자문 및 제국헌법 제73조에 의한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국헌법의 개정을 재가하고 이로서 이를 공포하게 한다.
어명어새(御名御璽)
쇼와 21년 11월 3일
내각총리대신겸
외 무 대 신 요시다 시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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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일본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모든 국민과의 평화적 협력에 의한 성과와 국가 전체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 국정이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는 인류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모든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국민은 항구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온전하게 지키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專制)와 복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 사회 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기를 염원한다. 우리는 전세계 국민이 다같이 공포와 빈곤에서 벗어나 평화로이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사정만 중시하여 다른 국가를 무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이 법칙을 따르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다른 국가와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제1장 천황
제1조 (천황의 지위)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국민의 총의로부터 나온다.
독일 (GDP 4위)
프로이센 왕국 헌법
전문
신의 은총에 의한 프로이센 등 의 국왕 짐(朕) 프리드리히 빌헬름이 선언하고 알리노니, 짐이 1848년 12월 5일에 통상적인 입법의 방법으로 개정을 유보하여 공포하고 우리 왕국의 양의원이 승인한 프로이센국 헌법이, 그 정해진 대로의 개정절차에 내맡겨진 뒤에 짐은 그 헌법을 양의원과의 합치로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그에 따라 짐은 동 헌법을 국가의 기본법으로 공포하는 바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국가의 영토
제1조
왕국의 모든 토지부분들은 현재의 범위에서 프로이센국의 영토를 이룬다.
독일 제국 헌법
전문
북독일 연방의 이름으로 프로이센의 국왕 폐하, 바이에른의 국왕 폐하, 뷔르템베르크의 국왕 폐하, 바덴의 대공 전하, 헤센과 마인 남부의 헤센 대공국에 속한 라인의 대공 전하는 연방의 영토와 법률을 수호하고 독일 민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영원한 연방을 결성키로 하였다.
이 연방은 독일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며, 다음과 같은 헌법을 갖는다.
제1조
연방의 영토는 프로이센과 라우엔부르크, 바이에른, 작센, 뷔르템베르크, 바덴, 헤센, 메클렌부르크-슈베린, 작센-바이마르, 메클렌부르크-슈트렐리츠, 올덴부르크, 브라운슈바이크, 작센-마이닝겐, 작센-알텐부르크, 작센-코부르크-고타, 안할트, 슈바르츠부르크-루돌프슈타트, 슈바르츠부르크-존더샤우젠, 발데크, 형계 로이스, 제계 로이스, 샤움부르크-리페, 뤼베크, 브레멘 그리고 함부르크로 구성된다.
바이마르 헌법
전문
혈통이 단일한 독일국민은 국가를 자유롭고 정의롭게 개선하여 이를 공고히 하며 국내 및 국외의 평화를 보호 및 유지하고 또한 사회의 진보를 촉진시키려는 의지에 충만하여 이 헌법을 제정하였다.
제1편 국가의 구성 및 권한
제1절 국가 및 주
제1조 (정제 국권)
독일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전문
신과 인류 앞에서의 자신의 책임을 의식하고,
단합된 유럽 내 동등한 권한을 가진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려는 의지로 충만한 가운데, 독일 국민은 자신의 헌법제정권력에 기해 이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를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과 튀링겐 주의 독일인은 자유로운 자결로써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완성하였다. 이에 이 기본법은 전체 독일 국민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장 기본권
제1조 (인권)
①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
② 이에 독일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의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
③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가지는 법으로서, 입법과 집행권력 및 사법을 구속한다.
인도 (GDP 5위)
전문
우리, 인도 국민은 인도를 주권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구성하고, 모든 시민에게
정의, 사회, 경제 및 정치,
사상, 표현, 신념, 신앙과 숭배의 자유,
지위와 기회의 평등, 그리고 그중에서 개인의 존엄과 국가의 단결을 보장하는
우애를 보장하기로 엄속히 결의하였다.
1949년 11월 26일 제헌의회에서 이 헌법을 채택하고, 제정하며 우리 자신에게 헌법을 바친다.
제1부 연방 및 영토
제1조
인도, 즉 바라트는 연방국가이다.
영국 (GDP 6위)
알다시피 영국은 헌법이 따로 없는 불문헌법의 나라입니다.
프랑스 (GDP 7위)
1791년 프랑스의 첫 헌법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ㆍ망각 또는 경시가 만인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의 엄숙한 선언 속에 인간의 생래의, 불가양의 신성한 권리를 밝히려고 결정하였다. 이 선언을 항상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제시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끊임없이 상기하도록 하며, 또 입법권과 집행권의 행위가 항상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 비교되고, 그럼으로써 보다 존중되도록 하며, 이후 단순하고 자명한 원리들에 근거한 시민의 요구가 헌법의 유지와 모두의 행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 따라서 국민의회는 지고의 존재 앞에, 그 가호 아래 인간과 시민의 다음과 같은 권리들을 승인하고 선언한다.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의 이익에 근거해서만 할 수 있다.
현행 프랑스 헌법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권선언에서 정의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및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정의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거하여 공화국에 결합하려는 의사를 표명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및 우애의 보편적 이념에 기초하여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구상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제1조
① 프랑스는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화된 조직을 갖는다.
② 법률은 남성과 여성이 선출직 및 그 임기 그리고 직업적, 사회적 책무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이탈리아 (GDP 8위)
1947년 12월 22일 제헌 의회의 심의에 의해 임시 국가 원수는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을 승인하고 헌법 제18조 최종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서로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을 공포한다:
제1조
1 이탈리아는 노동에 기초를 둔 민주공화국이다.
2 주권은 국민에게 존재하며 헌법이 정하는 형식 및 제한 속에서 이를 행사한다.
캐나다 (GDP 9위)
1867년 헌법
이에 캐나다의 각 주 노바스코샤 주 및 뉴브런즈윅 주는 영국의 헌법과 원칙상 유사한 헌법으로 영국 , 및 아일랜드 연합왕국의 통치 하에 단일 자치령으로 연방 체계로 통합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이 연방은 각 주의 복리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대영제국의 이익을 증진하게 될 것이며 의회의 권한에 따라 연방 창설시 해당 자치령 내 입법 권한의 구성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자치령 내 행정부의 성격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도울 것이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영국령 북미의 다른 지역으로 구성된 연방에 가입하기 위해 적절하게 규정을 마련할 것이다.
제1장 총칙
제1조 약칭
이 법을 1867년 캐나다 헌법이라 한다.
1982년 헌법
제1장 캐나다 권리 자유헌장
캐나다는 신의 주권과 법치주의를 인정하는 제반 원칙에 근거하여 건국한다.
권리와 자유의 보장
제1조 캐나다의 권리와 자유
캐나다의 권리 자유헌장은 오로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 내에서 명백하게 정당화할 수 있는 한도로서 법에 의하여 규정된 적정 한도에 따라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브라질 (GDP 10위)
전문
브라질 국민의 대표인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제헌의회에 모여 사회적 운동, 개인의 권리, 자유, 안보, 건강, 개발, 평등, 정의를 사회에 기반을 둔 형제애, 다원주의, 편견 없는 사회의 최고 가치로 보장한다. 국내외의 화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헌신하고자, 신의 보호 아래 브라질 연방 공화국 헌법을 공포한다.
제1장
모든 권력은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또는 이 헌법에 따라 직접 행사하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러시아 (GDP 11위)
소련 헌법 (그 중 브레즈네프 헌법)
전문
레닌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공산당의 지도하에 러시아의 노동자와 농민이 이룩한 10월의 사회주의혁명은 자본가와 지주의 권력을 타도하고 억압의 쇠사슬을 끊어 새로운 형태의 국가인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였고 혁명의 산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기본적인 도구인 소비에트 국가를 창건하였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를 향한 인류의 전세계적 전환이 시작되었다.
내전에서 승리하여 제국주의의 간섭을 물리친 소비에트 권력은 철저한 사회적·경제적 변혁을 실현하여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계급적 대립과 민족적 적대의식을 영원히 청산하였다. 소비에트 공화국의 소련으로의 통합은 사회주의를 건설함에 있어서 국내에 있는 여러 민족의 역량과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근로대중을 위한 참다운 민주주의가 확립되었고 인류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 사회가 창설되었다.
조국의 대전쟁에서 역사적 승리를 거둔 소비에트 인민과 그 군에 의한 불멸의 공적은 사회주의의 빛나는 역량으로 나타났다. 이 승리는 소련의 권위와 국제적 지위를 강화시켰고 전세계에서 사회주의, 민족해방, 민주주의와 평화세력의 신장을 위한 새롭고 바람직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소련의 노동자는 그 창조적 활동을 계속하면서 국가의 급속하고 전반적인 발전과 사회주의체제의 충실을 보장하였다. 노동자 계급, 콜호즈 농민, 인민지식인의 동맹 및 소련에 대한 대소민족의 우호가 강화되었다. 노동자 계급을 주도적인 힘으로 하는 소비에트 사회의 사회·정치·사상적 통일이 형성되었다.
소비에트 국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소련에서는 발전된 사회주의가 건설되었다. 사회주의가 독자적인 기반에서 발전하고 있는 현단계에 있어서는 신체제의 창조력 및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우수성은 더욱 더 완전하게 발휘되었고 노동자는 위대한 혁명적 산물의 성과를 더욱 넓게 향유하고 있다.
이것은 강력한 생산력, 선진적인 과학과 문화가 창조된 사회이며 인민의 복지가 부단하게 향상되고 개성의 전반적인 발전을 좀더 바람직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사회이다. 이것은 모든 계급과 사회 각 층의 접근 모든 대소민족의 법적, 실제적 평등과 그 형제적 협력을 기초로 하여 소비에트 인민이라는 인간의 새로운 역사적 공동체가 형성되고 사회주의적 사회관계가 성숙한 사회이다.
이것은 애국자이며, 국제주의자인 노동자가 고도의 조직성, 사상성과 의식성을 지닌 사회이다. 이것은 만인이 각인의 복지를 생각하고 각인이 만인의 복지를 생각하는 것이 생활의 귀범이 된 사회이다. 이것은 참다운 민주주의의 사회이며 그 정치제도는 모든 사회적 사업의 효과적 관리, 국가생활에 대한 노동자의 좀더 적극적인 참여 및 시민의 현실적인 권리와 자유를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결합시켜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로 향하는 도상의 합법적인 한 단계이다. 소비에트 국가의 최고목표는 사회의 공산주의적 자치가 발전하는 계급없는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이다. 사회주의적 전인민국가의 주요한 사명은 공산주의의 물질적·기술적 기반의 창설, 사회주의적 사회관계의 완성과 이러한 관계의 공산주의적 사회관계로의 전환,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인간의 육성, 노동자의 물질적·문화적 생활에 대한 수준의 향상, 국가의 안전보장, 평화의 강화와 국제협력에 대한 발전의 촉진이다.
소비에트 인민은 과학적 공산주의사상의 지도이념에 따라 자기의 혁명적 전통에 대한 충성을 지키고,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회·경제·정치적 산물에 의하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고, 사회주의세계체제의 한 구성부분으로서의 소련의 국제적 입장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국제주의적 책임을 자각하며, 1918년의 최초의 헌법, 1924년의 헌법 및 1936년 헌법의 사상과 여러 원칙을 계승하여 소련의 사회체제와 정치의 기초를 명문화하고 시민의 권리, 자유 및 의무, 사회주의적 전인민국가에 대한 조직의 여러 원칙과 목표를 정하여 이 헌법에 선언한다.
제1편 소련의 사회 체제와 정치의 기초
제1장 소련의 정치 제도
제1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 및 국내의 모든 인민과 민족의 의사 및 이익을 대변하는 전인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현행 러시아 헌법
전문
러시아 연방의 영토 내에서 공동운명체로 결합된 다민족인 우리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국민의 평화와 동의를 확인하면서, 역사 속에서 키워온 국가적 일체성을 보존하면서, 권리평등과 민족자결이라는 보편적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조국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 그리고 선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러시아의 주권국가체제를 부흥시키고 견고한 민주적 기반을 확립하면서, 러시아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세대 앞에 조국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면서 러시아 연방의 헌법을 채택한다.
제1부
제1장 헌법 체제의 기초
제1조
① 러시아연방, 즉 러시아는 공화국 통치형태를 가진 민주 연방 법치국가이다.
② 러시아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된다.
대한민국 (GDP 12위)
대한국 국제
제1조
대한국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인정해 온 바와 같이 자주 독립을 누리는 제국이다.
대한민국 임시 헌장 (상하이 임시 정부 시기/통합 전)
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삼십유일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자손려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선 서 문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 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하게 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금에 세계의 동정이 흡연히 아 집중하였도다. 차시를 당하야 본정부일전국민의 위임을 수하야 조직되었나니 본정부일전국민으로 더불어 전심코 육력하야 임시헌법과 국제도덕의 명하는바를 준수하야 국토 광복과 방기확고의 대사명을 과하기를 자에 선언하노라. 국민 동포이여 분기할지어다. 우리의 유하는 일적의 혈이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가이요.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일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지요. 우리의 정의일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동포여 기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지어다.
정 강
1.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
3. 일체 정치범인을 특사함.
4. 외국에 대한 권리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일의함.
5. 절대독립을 서도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하는 자는 적으로 인함.
대한민국 원년 사월 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대한민국 임시 헌법 (1919년 임시정부 통합 이후 제정)
아대한인민은 아국이 독립국임과 아민족이 자유민임을 선언하도다. 차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였으며 차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였도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대하야 2천만 민족의 성충을 합하야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 발전을 위하야 조직된 대한민국의 인민을 대표한 임시의정원은 민의를 체하야 원년(1919) 4월 11일에 발포한 10개조의 임시헌장을 기본삼아 본임시헌법을 제정하야 써 공리를 창명하여 공익을 증진하며 국방 급 내치를 주비하며 정부의 기초를 견고하는 보장이 되게 하노라.
제1장 총령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승만
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현행 헌법 (9차 개헌)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의 정치체제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호주 (GDP 13위)
전문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태즈메이니아의 인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겸허히 의지하여, 대브리튼 및 아일랜드연합왕국의 국왕과 다음과 같이 제정되는 헌법 아래, 불가분한 하나의 연방으로 연합하기로 동의하였고:
여왕 폐하의 다른 호주 식민지와 속령을 연방으로 편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이 시급하므로:
여왕 폐하께서는, 본 의회에 집회한 성직귀족과 상원귀족, 그리고 서민들의 권고와 동의, 그리고 그 권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을 제정한다:—
제1장 의회
제1절 총칙
제1조 입법권
연방의 입법권은 연방의회에 속한다. 연방의회에 여왕, 원로원과 민의원을 두고, 이하 “의회” 또는 “연방의회”라 한다.
멕시코 (GDP 14위)
제1편
제1장 인권과 보장
제1조
모든 멕시코 국민은 이 헌법과 멕시코가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승인한 인권을 향유하고 그 권리의 보호가 보장되며, 여기서 정해진 상황과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거나 중 지되지 아니한다.
스페인 (GDP 15위)
전문
스페인 국민은 정의, 자유 및 안정의 확립, 그리고 스페인 국민을 구성하는 모든 자의 행복의 촉진을 도모하고 그 주권을 행사하며 스페인 국민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공정한 경제적·사회적 질서에 따라 헌법 및 법률의 범위 내에서 민주적 공동생활을 보장한다. 국민의 의지의 표현으로서의 법의 지배를 보장하는 법치국가를 강화한다. 모든 스페인 국민과 민족의 인권, 문화, 전통, 언어 및 제도의 행사를 보호한다. 모두를 위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 및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선진화된 민주사회를 확립한다. 세계의 모든 민족 간의 평화적인 관계 및 협력에 이바지한다. 이에 따라 의회는 다음의 헌법을 승인하며 스페인 국민은 이를 비준한다.
서장
제1조
① 스페인은 사회적·민주적 법치국가이며 법질서의 최고의 가치는 자유, 정의, 평등 및 정치적 다원주의이다.
② 주권은 스페인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스페인국가의 정부형태는 의회군주제로 한다.
인도네시아 (GDP 16위)
전문
독립은 실로 모든 민족의 권리이며, 따라서 세계에 행해지는 식민지배는 인류애와 정의에 반하므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인도네시아 독립운동투쟁은 이미 환희의 시점에 안전하게 도달하여 인도네시아 국민을 독립, 통일, 주권, 정의, 그리고 번영이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독립의 문 앞으로 이끌었다.
전능하신 신의 축복과 자유로운 국민생활을 위한 숭고한 희망 위에 인도네시아 국민은 이로써 독립을 천명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전 인도네시아 국민과 인도네시아 조국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생활을 깨우치고 독립과 영구적인 평화, 사회정의를 기초로 하는 세계질서 확립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유일신에 대한 신앙 아래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공정하고 향상된 인류애와 인도네시아 통합과 협의/대의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그리고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한 사회 정의를 기초로 한 헌법에 인도네시아 민족 독립을 명시한다.
제1장 형태 및 주권
제1조
(1) 인도네시아는 공화제 단일 국가이다.
(2)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이는 헌법에 따라 행사된다.
(3) 인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이다.
네덜란드 (GDP 17위)
네덜란드 왕국 헌장
전문
네덜란드, 아루바, 퀴라소, 신트마르턴,
네덜란드, 수리남, 네덜란드령 안틸레스는 1954년에 네덜란드 왕국에서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동의 이익을 돌볼 새로운 법적 질서를 받아들이겠다고 자유 의지로 선언한 점에 주목했다. 동등한 위치에 있고 상호 지원을 제공하며, 공동 협의를 통해 왕국 법령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수리남과의 법적 관계는 1975년 11월 22일자 왕국법에 의한 법령 개정에 의해 1975년 11월 25일부터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언급한다.
아루바는 1986년 1월 1일부터 10년 동안 유효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무기한으로 유효한 국가로서 이 법적 명령을 수락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선언했음을 주목하고;
퀴라소와 신트마르턴은 각각 국가로서 이 법적 질서를 수용한다고 자발적으로 선언했다.
왕국에 대한 법령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결정하기 위해 공동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1. 본 왕국은 네덜란드, 아루바, 퀴라소 및 신트마르턴으로 구성된다.
2. 보나이러, 신트외스타시우스 및 사바는 네덜란드 국가의 일부를 형성한다. 이들 섬은 경제적・사회적 상황, 유럽 내 네덜란드와의 실질적 거리, 섬의 특성・작은 크기・인구・지리적 위치・기후 및 그 밖에 유럽 내 네덜란드와 차이를 형성하는 요인에 따라 현지에 적합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특수한 조치도 도입할 수 있다.
네덜란드 헌법
제1장 기본권
제1조 모든 네덜란드 국민은 동등한 조건에서 평등하다. 종교, 신앙, 정치적 소견, 인종 또는 성별을 근거로 한 차별 또는 그 밖의 어떤 이유를 근거로 한 차별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사우디아라비아 (GDP 18위)
사우디아라비아 통치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주권을 가진 아랍 이슬람 국가이다. 종교는 이슬람교이다. 우리의 헌법은 전능하신 신의 책, 거룩한 쿠란, 예언자의 수나이다. 아랍어는 왕국의 언어이다. 리야드는 수도이다.
튀르키예 (GDP 19위)
제1장 국가의 형태
제1조
터키 국가는 공화국이다.
스위스 (GDP 20위)
전문
전능하신 신의 이름으로!
스위스 국민과 주(Cantons)는, 창조에 대한 책임을 유념하고, 세계를 향한 개방정신과 연대정신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독립과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연대를 새로이 할 것을 결의하며, 타인을 존중하며 공정성을 중시하는 가운데 다양성 속에서 함께 삶을 영위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의 경험을 자각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유를 행사하는 자만이 자유로우며, 국민의 힘은 약자의 복지를 척도로 평가됨을 인식하며, 여기 다음의 헌법을 제정한다.
제1편 통칙
제1조 스위스연방
스위스 국민과 취리히, 베른, 루체른, 우리, 슈비츠, 옵발덴, 니트발덴, 글라루스, 추크, 프리부르, 졸로투른, 바젤슈타트 및 바젤란트, 샤프하우젠, 아펜첼아우서로덴 및 아펜첼이너로덴, 장크트갈렌, 그라우뷘덴, 아르가우, 투르가우, 티치노, 보, 발레, 뇌샤텔, 제네바 및 쥐라 주는 스위스 연방을 구성한다.
유엔 헌장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더 많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원칙의 수락과 방법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정부는,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유효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전권위임장을 제시한 대표를 통하여, 이 유엔 헌장에 동의하고,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제1장 목적과 원칙
제1조
유엔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2.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4.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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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왕복 87만원 ㅁㅌㅊ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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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킹 언제 다시 품절일지몰라.. 너네가 마킹을 안해주니.. 난 자켓과 마킹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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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유출범 ㅇㅈ 7
월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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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가 집중력이 낮아진거 같고 저녁에 한두번씩 깨서 끊었는데 다시 먹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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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이 시험일이던데 그 전에 배송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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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하....어린노무새끼들이오냐오냐자라가지곤싸가지도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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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계신가요 3
혹시 자기계발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육군이다보니 시간이 넉넉하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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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만년 5등급이고 어렵게 출제되든 쉽게 출제되든 50점을 넘겨본적이없어요 문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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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원 복테 13
강기원 복테 8점 처음 맞았는데 통계 보니까 8점 ㅈ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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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을빌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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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쫄려서 바로 뒤로 나가기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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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고 7등급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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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욕 먹을 거 같아서 삭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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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반으류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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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악 관세 7
트럼프 네 이놈.. -10% 라니..
일단 7ㅐ추

멋있어요인도, 브라질 마이컸네??
역시 인구빨은 대단한
혈통이 단일한 독일국민
사스가 도이치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