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리 틀고 빵칼로 폭행…후임병 괴롭힌 해병대원 전역후 징역형

2023-07-02 11:30:43  원문 2023-07-02 09:21  조회수 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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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20대가 전역 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인천에 있는 모 해병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후임병 2명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10시 30분께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에게 목발을 양쪽 가랑이 사이에 끼워 넣고 주리를 틀 듯이 가혹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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