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인력 기준 완화…"현장 구인난 대응"

2023-06-25 17:47:35  원문 2023-06-25 14:43  조회수 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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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선발 요건을 완화하고 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장기간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환 요건이 까다롭다는 목소리가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근무 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해 필수 인력이 빠르게 체류자격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숙련기능인력 고용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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