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뻘 여성에게 날아차기하고 보복폭행까지 한 중학생들…집행유예

2023-06-09 11:33:36  원문 2023-06-08 18:29  조회수 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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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것도 모자라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중학생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1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지인들과 공유한 C 양(15)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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