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대학 다람쥐 [1030614] · MS 2020 (수정됨) · 쪽지

2023-06-02 15:43:25
조회수 4,366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정치와 법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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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에 22학번으로 재학 중인 윤준수입니다.

오늘 시행된 6월 모의평가에 대한 간략한 총평과 함께, 얻어가야 할 선지들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전체 시험지 총평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1컷 46, 수능 기준 50을 예상합니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예상 등급컷을 위와 같이 산정하였으며, 사실 수능이 아닌 시점에서의 등급컷 예측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모의평가에서도 수능 정치와 법에서 지속적으로 독해 역량을 측정하는 경향성을 일부 문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9번 문항과 17번 문항을 선정해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향성은 유지되면서도, 흔히 신유형이라고 일컫는 유형의 문항들도 예년에 비해 다소 많아졌습니다.(대표적으로 8번, 12번, 20번을 선정해보았습니다. - 12번과 같은 문항은 연계교재에서 자주 출제된 바 있습니다.)

1등급 변별 문항으로는 8번, 14번, 20번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아래 주요 문항 총평을 통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2, 주요 문항

#8 불법 행위

신유형이자 1등급 변별 문항으로 선정한 문항입니다. ㄱ,ㄴ,ㄷ 세 개만 나온 형태적 유형을 떠나서,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가)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가 무엇인지 묻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출과 형태는 다소 다르지만 자료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 기출에서 선지로 출제된 적이 없는 개념이 ㄷ선지에 출제되어, 기출을 잘 학습하지 않은 경우에는 ㄷ선지로 인해 틀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독 사례로 하나의 불법 행위 유형을 묻는 경우 숨겨진 개념을 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학습을 하시는 것이 수능 날 높은 성적을 거두는 데에 기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 사법부와 헌법 재판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너무 빠르게 훑어 읽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독해력 확인 문제였습니다.

항소를 기각한 법원이 자칫 학생들에게는 대법원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선지를 2번 선지에 출제하였습니다.

아울러 5번 선지를 통해 세모세모법과 00법을 제시문 내에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도 묻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독해력 요구는 수능 문항의 발전에 따라 점차 많이 출제되고 있음을 알고, 정치와 법 제시문을 키워드 중심보다는 앞 뒤 맥락을 통해 모두 이해하는 것이 높은 점수를 획득할 방안임을 알아야 합니다.


#12 미성년자의 계약

신유형 문항이지만, 연계교재에서 자주 마주할만한 유형의 문항이었습니다.

해당 문항을 통해 평가원이 하나의 문제에서도 더 폭 넓게 개념을 묻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선지의 경우 갑이 을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다)에서 처분을 허락받았다는 점을 명확히 분석해내어 확실히 틀린 선지임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유형으로 '할머니/할아버지에게 받은 세벳돈' 등이 출제될 수도 있는 만큼,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의 개념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14 가족 관계와 법

1등급 변별문항 오답률 1-2위를 선거 결과 분석 문항과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1번 선지를 골라 많이 틀렸을 것이며, 아울러 친족이라는 워딩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와 법 과목 뿐 아니라 사회문화, 경제 등의 일반사회 과목에서도 교과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여부를 새로운 방식으로 하려는 것이 돋보입니다. 따라서 단순 암기를 넘어 해당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법의 대원칙 하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는 정치와 법 학습 태도에 있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17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정답률 자체는 선지의 배치 이슈로 인해 높은 편입니다만, 선지에 있는 내용이 모두 쉬운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답 선지를 통해 개념의 폭을 확장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작년부터 '영장'에 대한 이해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수능에서도 고난이도 선지로 출제될 수 있는만큼, 영장에 관한 개념을 한 번 즈음 확실히 정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 선거 결과 분석

신유형의 문제이지만, [자료 1], [자료 2]만 단순히 보면 풀 수 있었습니다.(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조건을 명확히 따지지 않더라도 표만 보고 풀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설계가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해당 문항이 주는 교훈은, 앞으로도 신유형의 문항이 출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선거 방식은 미국의 상원의 선거 방식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타 국가의 선거 제도를 인용하여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용하는 연습을 기출문제와 다양한 사설 문제를 통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변형 ox 퀴즈

- 국회의장은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

- 감사원은 국정 감사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인 갑을 을이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갑의 친권은 을에게 있다.

- 갑의 근무일이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해져 있으므로, 휴일을 근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상대방의 범죄 혐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oxoxo)


4. 앞으로의 학습 방향

평가원이 다른 때보다 다소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자료 또는 형태의 문항이 제시되더라도, 개념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새로운 자료에 대한 독해 능력, 또는 새로운 워딩으로 작성된 개념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

점차 기계식으로 문제를 풀면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험지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생각보다는, 한 문제 한 문제에 집중하여 수능 시험장에서는 모든 문제를 맞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늦을 수 있는 말이지만, 6월 모의평가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사탐, 사회탐구, 모평, 모의평가, 총평

rare-한국교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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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23/06/02 15:46 · MS 2020

    오늘 저녁 시간대 대치 부근에서 시간이 되시는 정법러가 계시다면,
    밥 한 번 대접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쪽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이브ㅤ · 988591 · 23/06/02 15:54 · MS 2020

    한 번 뵙고 싶은데 9모 다음날에는 서울에 있어야겠군요..!
    47점인지라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금까지 올려주신 자료들 덕에 이 점수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 slrer · 834450 · 23/06/02 16:04 · MS 2018

    다 풀고 10분이 남아서 수능 날이었으면 2등급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5번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까지만보고 바로 의원내각제로 두고 풀었다가 하나 틀려버렸네요 ㅠㅠ 수능이었으면 바로 3될뻔해서 아찔합니다.

  • 어디든 가자 그래 어디든 · 1038213 · 23/06/02 16:38 · MS 2021

    저는 이번에 보면서 정법이라는 과목이 사회문화처럼 되는 현상을 타파하려고 노력하려는 흔적, 즉 되게 정치와법스러운 어려움을 뽑아내려고 한 흔적이 보였던거 같아요 불필요할 정도로 계산 자체에 힘을 쏟게 하지 않고 정치와법 지식만 있으면 딱딱 풀리게.?한 부분이 느껴지는 것 같았네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어렵게 냈다면 정말 좋았읗거 같아요

  • Rabel · 1193761 · 23/06/02 17:12 · MS 2022

    14번 문제에서 "C와 D는 법원에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고~"를 보고 재판상 이혼이라고 생각했는데 C와 D는 재판상 이혼한 것이 아닌가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 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23/06/02 17:17 · MS 2020

    이혼 의사 확인 절차는 협의상 이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끼잉 · 1172655 · 23/06/02 17:18 · MS 202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디모 · 957413 · 23/06/02 22:51 · MS 2020

    풀면서 독해력을 많이 요한다는 느낌도 강했던 것 같아요 단순 암기는 지양해야한다는 시그널 같기두 하고..!!!

  • L.Digne · 995628 · 23/06/02 23:40 · MS 2020

    세트문항이 어렵더라구요..ㅠ
    분명 다 아는 내용인데 좀 새롭게 접근한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