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덕후 [915582] · MS 2019 · 쪽지

2023-06-02 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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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삼환 · 824224 · 23/06/02 14:03 · MS 2018

    안 가르친 걸 넘어서 안 나온다고 가르친 게 문제 아닐까요…

  • 윤리덕후 · 915582 · 23/06/02 14:04 · MS 2019

    글쎄요 저는 평가원이 이번에 나온 내용 이상으로는 절대로 못 낸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냥 사회계약도 인정하기는 해. 이렇게만 가르치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 윤리덕후 · 915582 · 23/06/02 14:05 · MS 2019

    교과서 기출 EBS에 없으면 안 나온다고 가르치는게 맞는거죠

  • 유삼환 · 824224 · 23/06/02 14:06 · MS 2018

    22학년도 6평에 그 개념이 암시된 거 아닌가요?

  • 이세돌(바둑기사아님)화이팅 · 1202767 · 23/06/02 14:04 · MS 2022

    확실히 이번 형벌론 문제는 나머지 선지 싹 다 소거하고 제시문보고 확신 갖는 사람들만 맞췄을듯

  • 윤리덕후 · 915582 · 23/06/02 14:08 · MS 2019

    이렇게 풀라고 낸 겁니다. 평가원은 작년 그렇게 불수능이라고 하던 수능에도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 유삼환 · 824224 · 23/06/02 14:13 · MS 2018

    기출 분석을 똑바로 했다면 선지식으로 풀리는 선지였습니다.

  • 유삼환 · 824224 · 23/06/02 14:04 · MS 2018

    저는 22학년도 6평 19번의 4번 선지를 학문적으로 올바르게 해설하면 칸트의 사회 계약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 유삼환 · 824224 · 23/06/02 14:05 · MS 2018

    근데 그 선지 해설을 똑바로 못한 게 강사들의 반성 포인트여야 하고요.

  • 윤리덕후 · 915582 · 23/06/02 14:07 · MS 2019

    그럼 EBS 공식 해설강의에서도 예지체, 현상체 언급은 전혀 없고, 예지체 현상체로 해설하신 분은 현돌님이 유일하신데, 현돌님 외 모든 전문가는 싹다 잘못이겠네요

  • 유삼환 · 824224 · 23/06/02 14:09 · MS 2018

    EBS 공식 해설이 공신력이 없다는 건 아마 타 과목 하시는 분들에게 얘기 들어보면 꽤 공감을 받는 얘기일 겁니다.

    지적하신 그대로,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왜 강사들은 그때 학문적으로 타당한 해설을 하지 못했는가?’ 입으로는 평가원을 잘 안다, 뭐 공부를 많이 했다 떠들지만 실제로는 해당 선지의 출제 근거가 되는 원문도 안 읽었다는 겁니다. 이건 그 분들이 반성하실 포인트예요.

  • 유삼환 · 824224 · 23/06/02 14:12 · MS 2018 (수정됨)

    애당초 그때 해설을 똑바로 못한 분들을 ‘전문가’라고 보아도 되나 싶을 정도고요.

  • 윤리덕후 · 915582 · 23/06/02 14:14 · MS 2019

    글쎄요. 그 말은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해당 해설강의에서 사회계약을 언급하지 않으신, 메가스터디의 종익쌤, 이투스의 지영쌤이 칸트의 그 내용도 안 읽으셨을까요?

  • 유삼환 · 824224 · 23/06/02 14:15 · MS 2018

    읽었다면 해설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 윤리덕후 · 915582 · 23/06/02 14:15 · MS 2019

    저희 같은 비전공자가 함부로 전문가이고 말고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래도 그분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전문가이실겁니다.

  • 유삼환 · 824224 · 23/06/02 14:17 · MS 2018

    두 분 중 한 분은 실력을 떠나 커리어상으로 보면 전문가이신 거 인정하는데, 나머지 한 분은 일단 커리어상으로도 ‘전문가’로 볼 수 있는지 의아하긴 한데, 아무튼 해설 내용과 무관하게 전문가 커리어의 권위에 기대는 건 베이컨이 지작하는 극장의 우상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유삼환 · 824224 · 23/06/02 14:05 · MS 2018

    여기서 칸트의 사회 계약 개념이 기출에 암시된 거고요.

  • 윤리덕후 · 915582 · 23/06/02 14:17 · MS 2019

    일부러 안 가르쳤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시나보네요. 삼환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럼 앞으로 기출 해설강의를 할 때는 정말 모든 내용을 다 교육과정은 무시한채로 다 가르쳐야겠네요. 삼환님의 의견대로면 이번 윤사 18번에서도 이제 이이의 이의 발도 가르쳐야 하고, 가르쳐야 할게 많겠네요

  • 유삼환 · 824224 · 23/06/02 14:20 · MS 2018

    적어도 기출문제에 출제된 선지를 학문적 레퍼런스에 기대 정당화하는 해설은 해야 합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평가원이 갑자기 ‘칸트 사회 계약’ 낸 것 아닙니다. 22년 6평에 그걸 내용으로 하는 원문을 출제 근거로 삼아 이미 선지 하나를 출제했고요, 거기서 칸트 사회 계약을 설명을 안 했으면

    1. 칸트 사회 계약과 관련된 해당 원문을 안 읽었거나
    2. 평가원의 출제 흐름을 모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어느 쪽이든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전문가 타이틀 반납하고 반성할 일이고요.

  • 윤리덕후 · 915582 · 23/06/02 14:19 · MS 2019

    두 분 중 한 분은 실력을 떠나 커리어상으로 보면 전문가이신 거 인정하는데, 나머지 한 분은 일단 커리어상으로도 ‘전문가’로 볼 수 있는지 의아하긴 한데...에서 어떤 분이 커리어상으로 전문가가 아니신가요? 교과서 검정위원, 윤교과 전공, 고려대 대학원까지 나오신 종익쌤, 서울대에서 박사까지 하신 지영쌤의 커리어를 보고 전문가로 안 보이시는 분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 유삼환 · 824224 · 23/06/02 14:20 · MS 2018

    어떤 분이 법적 조치를 안 하신다고 하면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마 그러실 분이 아니라 이건 나중에 오프더레코드로 말씀드리든지 하겠습니다!

  • 윤리덕후 · 915582 · 23/06/02 14:21 · MS 2019

    네네

  • 유삼환 · 824224 · 23/06/02 14:23 · MS 2018

    일단 여기서는 누군가의 커리어보다는 그가 내 놓는 설명의 타당성이 그가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더 타당한 기준인 것 같다는 제 의견만 밝히겠습니다.

  • 해상전신 · 1045786 · 23/09/12 17:22 · MS 2021

    전문가가 하는 말이면 다 맞다는 논리인가..

  • orbis_3 · 1164823 · 23/06/02 17:29 · MS 2022

    특정인 얘기하는건 아닌데, 학원 강사보고 전문가 운운하는게 더 이상하네요.

  • 푸아송괄호 · 1148349 · 23/06/02 14:20 · MS 2022

    왤케 화가 남?

  • 라파파팜팜 · 1117633 · 23/06/02 14:47 · MS 2021

    아는거 나왔다고 좀 흥분한 듯

  • 유삼환 · 824224 · 23/06/02 14:32 · MS 2018

    이제라도 정정해서 칸트도 사회 계약으로 형벌 논한다! 이렇게 가르치시면 다행이죠.

    결국 평가원을 앞서가냐, 뒤따라가냐의 문제인데 뭐 뒤따라가는 것도 아예 안 따라가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미래형 선지(?)'라는 게 있다면 이런 게 미래형 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으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의 선지요!

  • Zola · 758219 · 23/06/02 16:52 · MS 2017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시문에 자연상태에서 법적 상태로의 이행이라고 평가원이 힌트도 줬다. 제시문에 새로운 내용을 연결해서 풀도록
    ==>오....그렇죠. 제시문에서 힌트줬죠. 그런데 이 정도 힌트로는 대부분의 수험생은 알아채기 힘든 것 같음. 그래도 평가원은 최대한 제시문에서 뭔가 알려주려고 한다는 것은 맞죠. 홧팅~~

  • 유삼환 · 824224 · 23/06/02 16:57 · MS 2018

    흠 저는 평가원이 제시문에 힌트를 줬다는 설명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이게 새로운 내용이라서' 힌트를 줬다는 설명에는 동의가 어렵습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항의 4번 선지를 제대로 해설한다면 이 개념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아마 앞으로는 강사분들께서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항의 4번 선지를 해설하실 때도 (예전에는 하지 않으시던) 사회 계약 관련한 설명을 하시겠죠.

  • Zola · 758219 · 23/06/02 16:58 · MS 2017 (수정됨)

    오해하진 마시구요. 칸트 사회계약론은 이미 여러 차례 힌트를 줬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영구평화론에도 계약론은 나와요. 저는 윗분 표현 중에 제시문과 연결 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 유삼환 · 824224 · 23/06/02 16:59 · MS 2018

    아 그렇군요!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 Zola · 758219 · 23/06/02 17:02 · MS 2017 (수정됨)

    ㅋㅋ..두 분이 지금 열정적이라...제가 좀 조심성 없이 댓글 단 잘못도 있음요...저는 재작년 혹은 재재작년부터 칸트 계약론을 형벌관할 때 수업한 것 같네요. 그 전에는 안 했구요. 당연히 수업한 이유는 뭔가 기출 보면서 쎄해서(?) 혹시나 해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강의하면서도 그냥 들어만 두라고 얘기했는데...강의를 해서 다행이긴 한데..너무 방심했나봐..ㅜㅜ

  • 민구야 · 1224440 · 23/06/03 12:34 · M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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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에서 떨어진 노루 · 1215642 · 23/06/03 20:58 · MS 2023

    칸트 사회계약은 사설 모고 단골 주제 아닌가? 현역때 공부하면서 여러차레 봤었던거 같은데 이게 논란인줄은 몰랐노

  • 의대망령 · 1168267 · 23/06/03 23:29 · MS 2022

    근데 종익 쌤 칸트 개념 때 가르치셨는데..

  • 유삼환 · 824224 · 23/06/07 02:15 · MS 2018

    혹시 칸트가 사회 계약의 틀 안에서 형벌을 논한다는 내용을 올해 6평 전에 가르치신 강의가 있나요? 개념 강의 몇 강 몇 분 몇 초인지 알려주시면 카페 기프티콘으로 사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