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분 중 한 분은 실력을 떠나 커리어상으로 보면 전문가이신 거 인정하는데, 나머지 한 분은 일단 커리어상으로도 ‘전문가’로 볼 수 있는지 의아하긴 한데, 아무튼 해설 내용과 무관하게 전문가 커리어의 권위에 기대는 건 베이컨이 지작하는 극장의 우상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러 안 가르쳤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시나보네요. 삼환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럼 앞으로 기출 해설강의를 할 때는 정말 모든 내용을 다 교육과정은 무시한채로 다 가르쳐야겠네요. 삼환님의 의견대로면 이번 윤사 18번에서도 이제 이이의 이의 발도 가르쳐야 하고, 가르쳐야 할게 많겠네요
적어도 기출문제에 출제된 선지를 학문적 레퍼런스에 기대 정당화하는 해설은 해야 합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평가원이 갑자기 ‘칸트 사회 계약’ 낸 것 아닙니다. 22년 6평에 그걸 내용으로 하는 원문을 출제 근거로 삼아 이미 선지 하나를 출제했고요, 거기서 칸트 사회 계약을 설명을 안 했으면
1. 칸트 사회 계약과 관련된 해당 원문을 안 읽었거나
2. 평가원의 출제 흐름을 모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어느 쪽이든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전문가 타이틀 반납하고 반성할 일이고요.
두 분 중 한 분은 실력을 떠나 커리어상으로 보면 전문가이신 거 인정하는데, 나머지 한 분은 일단 커리어상으로도 ‘전문가’로 볼 수 있는지 의아하긴 한데...에서 어떤 분이 커리어상으로 전문가가 아니신가요? 교과서 검정위원, 윤교과 전공, 고려대 대학원까지 나오신 종익쌤, 서울대에서 박사까지 하신 지영쌤의 커리어를 보고 전문가로 안 보이시는 분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시문에 자연상태에서 법적 상태로의 이행이라고 평가원이 힌트도 줬다. 제시문에 새로운 내용을 연결해서 풀도록
==>오....그렇죠. 제시문에서 힌트줬죠. 그런데 이 정도 힌트로는 대부분의 수험생은 알아채기 힘든 것 같음. 그래도 평가원은 최대한 제시문에서 뭔가 알려주려고 한다는 것은 맞죠. 홧팅~~
흠 저는 평가원이 제시문에 힌트를 줬다는 설명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이게 새로운 내용이라서' 힌트를 줬다는 설명에는 동의가 어렵습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항의 4번 선지를 제대로 해설한다면 이 개념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아마 앞으로는 강사분들께서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항의 4번 선지를 해설하실 때도 (예전에는 하지 않으시던) 사회 계약 관련한 설명을 하시겠죠.
ㅋㅋ..두 분이 지금 열정적이라...제가 좀 조심성 없이 댓글 단 잘못도 있음요...저는 재작년 혹은 재재작년부터 칸트 계약론을 형벌관할 때 수업한 것 같네요. 그 전에는 안 했구요. 당연히 수업한 이유는 뭔가 기출 보면서 쎄해서(?) 혹시나 해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강의하면서도 그냥 들어만 두라고 얘기했는데...강의를 해서 다행이긴 한데..너무 방심했나봐..ㅜㅜ
안 가르친 걸 넘어서 안 나온다고 가르친 게 문제 아닐까요…
글쎄요 저는 평가원이 이번에 나온 내용 이상으로는 절대로 못 낸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냥 사회계약도 인정하기는 해. 이렇게만 가르치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교과서 기출 EBS에 없으면 안 나온다고 가르치는게 맞는거죠
22학년도 6평에 그 개념이 암시된 거 아닌가요?
확실히 이번 형벌론 문제는 나머지 선지 싹 다 소거하고 제시문보고 확신 갖는 사람들만 맞췄을듯
이렇게 풀라고 낸 겁니다. 평가원은 작년 그렇게 불수능이라고 하던 수능에도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출 분석을 똑바로 했다면 선지식으로 풀리는 선지였습니다.
저는 22학년도 6평 19번의 4번 선지를 학문적으로 올바르게 해설하면 칸트의 사회 계약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선지 해설을 똑바로 못한 게 강사들의 반성 포인트여야 하고요.
그럼 EBS 공식 해설강의에서도 예지체, 현상체 언급은 전혀 없고, 예지체 현상체로 해설하신 분은 현돌님이 유일하신데, 현돌님 외 모든 전문가는 싹다 잘못이겠네요
EBS 공식 해설이 공신력이 없다는 건 아마 타 과목 하시는 분들에게 얘기 들어보면 꽤 공감을 받는 얘기일 겁니다.
지적하신 그대로,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왜 강사들은 그때 학문적으로 타당한 해설을 하지 못했는가?’ 입으로는 평가원을 잘 안다, 뭐 공부를 많이 했다 떠들지만 실제로는 해당 선지의 출제 근거가 되는 원문도 안 읽었다는 겁니다. 이건 그 분들이 반성하실 포인트예요.
애당초 그때 해설을 똑바로 못한 분들을 ‘전문가’라고 보아도 되나 싶을 정도고요.
글쎄요. 그 말은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해당 해설강의에서 사회계약을 언급하지 않으신, 메가스터디의 종익쌤, 이투스의 지영쌤이 칸트의 그 내용도 안 읽으셨을까요?
읽었다면 해설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저희 같은 비전공자가 함부로 전문가이고 말고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래도 그분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전문가이실겁니다.
두 분 중 한 분은 실력을 떠나 커리어상으로 보면 전문가이신 거 인정하는데, 나머지 한 분은 일단 커리어상으로도 ‘전문가’로 볼 수 있는지 의아하긴 한데, 아무튼 해설 내용과 무관하게 전문가 커리어의 권위에 기대는 건 베이컨이 지작하는 극장의 우상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칸트의 사회 계약 개념이 기출에 암시된 거고요.
일부러 안 가르쳤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시나보네요. 삼환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럼 앞으로 기출 해설강의를 할 때는 정말 모든 내용을 다 교육과정은 무시한채로 다 가르쳐야겠네요. 삼환님의 의견대로면 이번 윤사 18번에서도 이제 이이의 이의 발도 가르쳐야 하고, 가르쳐야 할게 많겠네요
적어도 기출문제에 출제된 선지를 학문적 레퍼런스에 기대 정당화하는 해설은 해야 합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평가원이 갑자기 ‘칸트 사회 계약’ 낸 것 아닙니다. 22년 6평에 그걸 내용으로 하는 원문을 출제 근거로 삼아 이미 선지 하나를 출제했고요, 거기서 칸트 사회 계약을 설명을 안 했으면
1. 칸트 사회 계약과 관련된 해당 원문을 안 읽었거나
2. 평가원의 출제 흐름을 모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어느 쪽이든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전문가 타이틀 반납하고 반성할 일이고요.
두 분 중 한 분은 실력을 떠나 커리어상으로 보면 전문가이신 거 인정하는데, 나머지 한 분은 일단 커리어상으로도 ‘전문가’로 볼 수 있는지 의아하긴 한데...에서 어떤 분이 커리어상으로 전문가가 아니신가요? 교과서 검정위원, 윤교과 전공, 고려대 대학원까지 나오신 종익쌤, 서울대에서 박사까지 하신 지영쌤의 커리어를 보고 전문가로 안 보이시는 분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법적 조치를 안 하신다고 하면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마 그러실 분이 아니라 이건 나중에 오프더레코드로 말씀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여기서는 누군가의 커리어보다는 그가 내 놓는 설명의 타당성이 그가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더 타당한 기준인 것 같다는 제 의견만 밝히겠습니다.
전문가가 하는 말이면 다 맞다는 논리인가..
특정인 얘기하는건 아닌데, 학원 강사보고 전문가 운운하는게 더 이상하네요.
왤케 화가 남?
아는거 나왔다고 좀 흥분한 듯
이제라도 정정해서 칸트도 사회 계약으로 형벌 논한다! 이렇게 가르치시면 다행이죠.
결국 평가원을 앞서가냐, 뒤따라가냐의 문제인데 뭐 뒤따라가는 것도 아예 안 따라가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미래형 선지(?)'라는 게 있다면 이런 게 미래형 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으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의 선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시문에 자연상태에서 법적 상태로의 이행이라고 평가원이 힌트도 줬다. 제시문에 새로운 내용을 연결해서 풀도록
==>오....그렇죠. 제시문에서 힌트줬죠. 그런데 이 정도 힌트로는 대부분의 수험생은 알아채기 힘든 것 같음. 그래도 평가원은 최대한 제시문에서 뭔가 알려주려고 한다는 것은 맞죠. 홧팅~~
흠 저는 평가원이 제시문에 힌트를 줬다는 설명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이게 새로운 내용이라서' 힌트를 줬다는 설명에는 동의가 어렵습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항의 4번 선지를 제대로 해설한다면 이 개념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아마 앞으로는 강사분들께서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항의 4번 선지를 해설하실 때도 (예전에는 하지 않으시던) 사회 계약 관련한 설명을 하시겠죠.
오해하진 마시구요. 칸트 사회계약론은 이미 여러 차례 힌트를 줬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영구평화론에도 계약론은 나와요. 저는 윗분 표현 중에 제시문과 연결 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ㅋㅋ..두 분이 지금 열정적이라...제가 좀 조심성 없이 댓글 단 잘못도 있음요...저는 재작년 혹은 재재작년부터 칸트 계약론을 형벌관할 때 수업한 것 같네요. 그 전에는 안 했구요. 당연히 수업한 이유는 뭔가 기출 보면서 쎄해서(?) 혹시나 해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강의하면서도 그냥 들어만 두라고 얘기했는데...강의를 해서 다행이긴 한데..너무 방심했나봐..ㅜㅜ
칸트 사회계약은 사설 모고 단골 주제 아닌가? 현역때 공부하면서 여러차레 봤었던거 같은데 이게 논란인줄은 몰랐노
근데 종익 쌤 칸트 개념 때 가르치셨는데..
혹시 칸트가 사회 계약의 틀 안에서 형벌을 논한다는 내용을 올해 6평 전에 가르치신 강의가 있나요? 개념 강의 몇 강 몇 분 몇 초인지 알려주시면 카페 기프티콘으로 사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