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서 내보는 정법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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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18세는 연소근로자도 미성년자도 아니다.
2.친양자 입양은 친생자로 간주된다.
3.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4.자격 정지는 명예형에 해당한다.
5.피의자 신문은 법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6.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의 적용 대상은 촉법 소년에만 한정된다.
7.서울 특별시장과 고양시장은 모두 광역 자치단체에 해당한다.
8.해고무효확인소송은 부당해고 구제절차와는 별개로 제기할 수 있다.
9.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10.시민단체는 정당과 달리 공익을 추구한다.
11.민법상 연소자의 취업에는 고용 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증이 요구된다.
12.A의 직원인 B가 손님인 C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C에 대한 B의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C에 대한 A의 특수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일단은 이정도만 써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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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위에는 도대체 ㄷㄷ
1 몰르겟음
2o
3x법관에게 적용
4몰루
5피해자 신문도 있나여 피의자아님?? 피의자면 수사기관에서함 x
6 몰루
7 몰루
8 몰루
9x 철회는 계약 상대방이함
10x
11몰루
12o
근로파트 빨리진도나가야겟다..
힌트 드리자면 x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ㅋㅋ
아 5번 오타 났다 피의자가 맞는데
OOXOXXXXXOOO
Xxxox xxoxx xo가 정답이면.. 1 2 8 10 11 5개나 틀렸네요 나란 허수 못난 허수
정답!
덕분에 개념 빵꾸났던 부분 잘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저도 작년에 호되게 당한지라… 이번에 개념 보면서 저도 헷갈렸던 부분 정리해 봤어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ㅎㅎ
답 알려드릴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도 되려나
xox??x?oxxxo
x
o
x
o
o
x
x
o
9. 위조시 불가
x
x
o
개념빵꾸낫네 ㅈ댓다
2,5빼고 다 맞춤. 9번은 표현이 달라요
친생자가 아니라 그냥 입양할때부터 동등한대우인가요?
5번은 검사가하는건가
2번은 ”혼인중의 자“로 간주한다는 표현이 맞고, 5번은 경찰이 해요.9번은 “철회”가 아닌 “취소”를 행사할 수 있고요.(철회는 계약 상대방의 권한)
감사합니당
다들 2번 다 o라 하시네 ㅋㅋ 저도 이거 모고 볼때마다 헷갈림
아미틴 피해자묜 경찰이 하는거네 암튼 x
와 정법황 ㄷㄷ
올해첨햇어용 후후
와 이거 완전 재능인데요? 본인은 작수부터여서…ㅋㅋ
사탐에 재능있는게 뭔소용인가 싶내요... 개념만 돌리고 더프 50점 받고 띠용함 ㅋㅋㅋ 지금은 정법 공부 모하세요???
저 지금 정법 개념만 조금 보고 있어요 ㅋㅋ 큐블라 사봤는데 생각보다 맛도리어서 6모 이후에 재종 수업과 같이 병행하려고요. 선거게임도 들어봤는데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ㅋㅋ
엄밀히 따지면 2번은 O가 맞습니당
친생자라고 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것은 아니지만 혼인 중의 출생자이면 친생자이기 때문에 개념상으로는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민법에 일반 입양은 친생자와 동등한 지위로 본다고 되어 있고, 친양자 입양은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고 일반 양자-친생자와 동등한 지위, 친양자-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 라고 하는 거에요. 결론은 평가원이 이걸로 말장난할 리는 없으니까 공부하던 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당~
오 그렇군요 친생자가 혼인 중의 자보다 넓은 개념인건 알고 있었는데 이건 몰랐네요 ㄷㄷ 덕분에 하나 배워갑니당
일반 양자에게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한다는 표현이 확실히 틀린 거라고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나와도 틀릴 일 없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