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의 정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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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주제다. 법은 결국 필요에 의해 생기는데, 만일 국민 다수가 이를 지지하여 통과하면 이는 법과 생활 사이 괴리를 줄이는 것인가? 아니면 키케로가 언급했듯이 이는 대중독재이며 국민 다수가 원하더라도 떼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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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제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바로...
어제 님 가형 n제 글 봤었는데 반갑네요
그 옛날걸 어케 봄..?
민주주의를 따르면서도 그 한계점을 보완하는 역할로서의 공화주의가 필요할 듯한데, 그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어렵네요
모든 떼법이 확실하게 분류되긴 힘들지만 누가봐도 떼법인, 명확한 떼법은 존재 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