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를 만들 때에는 큰 원칙과 안정성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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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론은 법 제정의 근거가 되면 안됩니다.
국민 여론에만 근거하여 민들어진 법이 영국의 적기조례이고, 나치의 수권법이고, 미국의 애국자법이고, 한국의 아청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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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학 일리 - 어법 - 신택스 -알고리즘 풀커리타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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