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참 [1020565] · MS 2020 (수정됨) · 쪽지

2023-04-14 18:18:03
조회수 1,799

경제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2685506

Q1.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면서 얻었다고 느끼는 이득의 크기'이고 '최대 지불 용의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것'이다. 그럼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을 a, 실제 지불 금액을 b라 할 때 소비자 잉여는 (a-b)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요 곡선과 실제 지불 금액 수준, 가격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 설명한다. 다시 말해 가격에 대한 감소함수인 수요 곡선 Q=f(P)와 실제 지불 금액 수준 P=k (k는 상수)에 대해 함수 Q=f(P)와 직선 P=k, P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 설명한다 이해할 수 있고 이는 구간 [b, a]에서 함수 Q=f(P)를 P에 대해 적분한 값, 다시 말해 정적분값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앞서 소비자 잉여를 정의한 방식에 의해 (a-b)와 구간 [b, a]에서의 함수 Q=f(P)를 P에 대해 적분한 값은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소비자 잉여를 정의하는 방식에 모순이 존재하는 것인가?


Q2. 왜 국제 가격 수준으로 국내에서 수요하고 남은 것을 수출할까? 국제 가격 수준이 국내 가격 수준보다 높다면 국내에서는 국내 가격 수준으로 수요하고 수출할 때만 국제 가격으로 거래하면 더 큰 이익을 얻는 셈 아닐까? 혹은 그러면 판매자가 굳이 국내 가격에 안팔고 직접 국제 가격에 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할 때도 국제 가격으로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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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뭉뭉비아 민지 · 1212776 · 23/04/14 18:21 · MS 2023

    윤리러 지나갑니다

  • 책참 · 1020565 · 23/04/14 18:25 · MS 2020

    거시경제원론 재수강 해서 시험 준비하려는데 지인이 수능특강 경제 내용부터 익히면 도움 많이 될 거라더라구요 그래서 작년 수특 공부 중인데 '소비자 잉여' 정의랑 가격 제한에서 '자유 무역' 이야기 나와 잉여 변화 살펴볼 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ㅜ

  • sktsje2 · 1225472 · 23/04/14 18:23 · MS 2023

  • 책참 · 1020565 · 23/04/14 18:25 · MS 2020

    경제가 사탐에서의 물2라던데.. 답이 달릴지

  • 뭉뭉비아 민지 · 1212776 · 23/04/14 18:28 · MS 2023

    경제학과를 찾아보아요
  • 책참 · 1020565 · 23/04/14 21:08 · MS 2020

    일단 제가 경제학과네요 ㅋㅋㅠ

  • 팔차선 · 1076420 · 23/04/14 18:30 · MS 2021

    소비자잉여 이런그림 보면 되는거 아닌가용
    Q2 부분은 안배워서 모르겟네요

  • 책참 · 1020565 · 23/04/14 21:08 · MS 2020

    저렇게 보면 저 노란 삼각형의 넓이가 소비자 잉여에 해당하는데, 소비자 잉여는 '최대 지불 용의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것'으로 정의했으므로 노란 삼각형의 넓이가 아닌 한 변의 길이 AP가 되어야 해서 모순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 팔차선 · 1076420 · 23/04/15 00:52 · MS 2021

    왼쪽 그래프에 필기되어있듯이 각각 개수의 한계편익이 곧 최대지불용의금액으로 본다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서 동기들한테 강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사는 갯수가 늘어남에따라 한계편익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요곡선을 볼 때 수요량이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소비자가 n번째 상품으로 얻는 한계편익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양이 유한할 때는 우선 1부터 n번째 상품의 한계편익을 모두 더한 후 총 지불 금액을 빼면 소비자 잉여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시장수요곡선처럼 큰 양을 다루게 되면 이 차이가 쌓이면서 적분개념처럼 되는거죠. 이게 술먹고 써서 좀 두서없을 수 있는데 이해 안되시면 다시 댓글주세용

  • 책참 · 1020565 · 23/04/15 00:55 · MS 2020

    구분구적법을 통한 정적분 정의를 떠올리면 될까요? 다시 말해 소비자 잉여는 적분처럼 정의되는 것이 맞고 '최대 지불 용의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것'을 저 사다리꼴 넓이에서 직사각형 넓이를 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단순히 가격 축 위의 한 점에 해당하는 가격 수준에서 다른 가격 수준을 뺀 것이 아니라 가격-수요량 그래프에서의 한 넓이에서 다른 넓이를 뺀 것으로요? (물음표가 연속이라 제가 보기에도 뭔가 무섭네요... ㅋㅋㅋㅋ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팔차선 · 1076420 · 23/04/15 11:59 · MS 2021

    네넹 왼쪽그래프에서 ap라는게 그냥 한개샀을때 한계편익-실제산 가격이라고 보심 되는데 그걸 1단위xap라는 직사각형으로 표현한거니까 구분구적법이랑 정말 비슷한 개념이네용

  • 책참 · 1020565 · 23/04/15 13:21 · MS 2020

    아하 이해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b-a)처럼 이해한 부분이 잘못 된 것이었군요. 한계 편익은 예를 들어 첫 번째 직사각형의 경우 1700원을 내고 펜 1개를 구매했으면 1700원보다 펜 하나를 구매함으로써 얻을 편익이 크다고 판단해 구매했을 것이기에, 구매자가 얻었을 편익 중 가장 작은 값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팔차선 · 1076420 · 23/04/15 13:39 · MS 2021

    1700점은 수요곡선 위의 점이기에 1단위를 샀을 때 구매자가 얻을 편익이 1700원과 정확히 일치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왼쪽그래프에서 실제론 10개를 삼으로써 개당 800원을 지불한 셈이 되니까 1부터 10개까지의 각각의 한계편익을 모두 더하고 총 지불금액인 800x10을 뺀 값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거죠. 저도 이거 진짜 햇갈렸어요 ㅋㅋ 답변이 5단계까지 제한되어있네요 여기 달겠습니다.

  • 팔차선 · 1076420 · 23/04/15 13:41 · MS 2021

    수요곡선이라는게 가격을 독립변수로 봐서 가격에 따라 정해지는 수요량으로 봐도 좋지만 n번째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한계편익으로 보면 이해가 훨씬 빠를 때가 있습니다. 수요량을 독립변수로 보는거죠

  • 책참 · 1020565 · 23/04/15 16:16 · MS 2020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아직 잘 와닿진 않습니다.. 수요 곡선을 바라볼 때 독립 변수를 가격 대신 수요량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은 이해했습니다. 며칠 동안 다시 곰곰히 읽어보며 '수요 곡선을 n개째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한계 편익'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을 완전히 이해해볼게요!

    1700원 관련 설명도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제가 소비자 잉여 부분을 어제 처음 읽어봐서 문제 풀어보고 2-3회독 할 때 쯤 다시 들릴게요. 시간 내어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팔차선 · 1076420 · 23/04/15 16:45 · MS 2021

    저도 처음 읽었을 때 눈 돌아가서 막 선배들 동기들한테 질문 계속 했던 기억이 나네요 수요곡선에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금방 뚫리실거에요
  • 푸른 하늘과 이상 · 1187425 · 23/04/14 19:08 · MS 2022

    리트보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ㅋㅋㅋㅋ Q1같은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살고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Q2는 약간이상하네요 왜 그럴까요? 경상수지0에 맞게 하려는 국가의 의도가 반영되어 그런가? 다시 말해,경상수지의 균형을 위해 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인가? 잘 모르겠네요 (비문학과 책으로만 배운 경알못은 웁니다ㅠㅠ)

  • 책참 · 1020565 · 23/04/14 21:10 · MS 2020

    아무래도 정보를 주고 풀어보라기보다는 그냥 경제 자체에 관련된 것이라서인 듯합니다 ㅋㅋㅋ 그래도 수능특강에 실릴 정도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뜻일테죠,, 저는 결국 해당 재화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이도 최대 효용을 추구하기 때문에 만약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높을 때 정부가 국내 가격에 생산물 (재화 or 서비스) 을 수요해 국제 가격으로 수출하려 한다면 '그럴 바에 내가 직접 팔지' 하는 마음에 정부에 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푸른 하늘과 이상 · 1187425 · 23/04/14 21:18 · MS 2022

    오 그것도 일리있네요!!첨언하자면, 저는 관세도 생각해봤는데 그것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긴합니다

  • 책참 · 1020565 · 23/04/14 21:39 · MS 2020

    관세 관련한 설명은 제가 아직 잘 와닿지 않네요 ㅋㅋㅋㅋ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