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는목마름으로 [481279] · MS 2013 · 쪽지

2015-07-15 13:19:30
조회수 2,131

군대 체중 변동으로 공익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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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3년에 신검을 받았는데 몸무게 사유로 2급을 받아 현역 판정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 신경쓰이는 일도 많고 많이 아픈적도 많아서 살이 많이 빠져 bmi지수로 4급 판정되는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어디서 보니 체중 때문에 재검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ㅜㅠ
이미 신검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체중 때문에 공익을 받으려면 5년후 재신검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게 사실인가요??ㅜㅜ
만약 내년에 군대 가려면 전 공익 체중인데도 현역으로 가야하는 건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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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uß · 503582 · 15/07/15 13:32 · MS 2014

    국방부에 전화하세요

  • 제르맹 · 343315 · 15/07/15 13:47 · MS 2010

    그게... 예전엔 됐었는데 지금은 안되는걸로 들었습니다. 시각이상 공익 없어질때 같이 없어진걸로 아는디... 정확히 말하면 재검신청해도 신장체중은 다시 안재는걸로(최초 4급떠서 6개월 검사할때는 제외) 알아요. 제가 잘못알고 있을수도 있으니 법제처 가서 국부령 확인하시거나 병무청에 전화해보세요.

  • 채공익 · 401107 · 15/07/16 00:22 · MS 2012

    재검 받으면 안되나요?? 훈련소 동기중에 키공익 인친구가 있었는데 이친구는 재검받아서 온거같더라구요 몸무게가 줄어드는게 키가 즐어드는것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거 같은데 왜 안되는거죠?

  • Starbish · 490179 · 15/09/09 15:42 · MS 2014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키야 어쩔 수 없지만, 몸무게는 유동적이니까요.

  • Starbish · 490179 · 15/09/09 15:43 · MS 2014

    이번 10월에 새로 입법되는 정책이 적용되면 재검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