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빗장…입국 뒤 6개월 머물러야 혜택

2023-03-01 15:34:47  원문 2023-02-28 19:48  조회수 5,41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2264627

onews-image

[앵커]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요건도 대폭 강화됩니다.

치료 목적으로 입국해서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해버린단 무임승차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여섯달은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서상희 기자입니다. [기자]

50대 외국인 A씨는 2020년,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한국인 사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2주 후 병원 치료를 받고 이듬해 출국했는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9천만 원입니다.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메밀치킨(930783)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