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중 낳은 아들, 국적 포기하려면 병역 먼저" 합헌

2023-03-01 10:58:57  원문 2023-03-01 09:00  조회수 4,42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2261748

onews-image

헌재 "복수국적 통한 편법적 병역기피 막으려는 것"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외국에 임시로 체류하는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은 병역을 해결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헌법소원을 관여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미국에 유학하던 한국 국적 부모 사이에서 2000년 태어난 A씨는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보유한 채 생활하다가 2018년 한국 국적을 이...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언비르오(772692)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