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사랑해" 애정표현한 아들 폭행한 父 집행유예

2023-02-06 01:22:40  원문 2023-02-05 15:38  조회수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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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애정 표현하는 어린 자녀를 상대로 폭행·욕설을 일삼은 3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3세, 1세의 자식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3세인 아들 B군이 자신의 몸에 부딪히는 신체적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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