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질문 좀 받아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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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로계약서 상 근무 말고
이벤트성 근무는 주휴 수당에 포함 안 되는건가요?
그 근로계약서에 명시 안 된 근무에요
그래서 주휴수당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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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합 어디까지 됐는지 or 될건지 아시는분 있나요? 예비번호랑 점수로 알려주시면...
근로기준법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만 가능하대요 ㅠㅠ
하.., 악질이네요;;
연장근로 추가근로는 소정근로시간애 포함되지 않아서 주휴수당 못 받는다는 뉘앙스로 배운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ㅠ 그래서 저 대타 뛴 날 주휴수당에 포함 안 해주더라고요 ㅠㅠ
악질이에요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