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폭탄' 맞을라…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계속 준다

2023-01-31 11:10:49  원문 2023-01-31 06:00  조회수 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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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소득 2천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영향 지속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난해 9월부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노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고 있다.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자칫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로 국민연금을 꺼리는 것이다.

피부양자는 건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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