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중화역 [580667] · MS 2015 · 쪽지

2015-06-25 00:31:34
조회수 640

법과정치 하시는분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165365

과료는 2천원이상 5만원미만
이런 짜잘한 사항까지도 외우시나요?
아니면 재산형에는 벌금 과료 몰수가 있다..
이런식으로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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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밸ㅇㅅㅇ · 526597 · 15/06/25 00:32 · MS 2014

    수치는 죄다 따로 정리해서 외웠어요

  • transcendent · 582441 · 15/06/25 00:35 · MS 2015

    이게 답입니다

    솔직히 수치 몰라도 문제푸는데는 엄청난 악영향이 있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애매한 세모선지를 줄일 수 있고, 심리적 위안감이 배가되죠

    수험생이라면 묵직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법정러들이라면....!

  • 레밸ㅇㅅㅇ · 526597 · 15/06/25 00:40 · MS 2014

    일겅
    가끔가다 지엽적인 수치 나왔을 때 당황해서 다른 문제들까지 다 밀려버리는 케이스가 많은데
    수치 다 외우고 있으면 부담없이 쭉쭉 풀게되더라구요

  • transcendent · 582441 · 15/06/25 00:43 · MS 2015

    과료랑 과태료까지는 외울 필요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법과사회에서 법과정치로 들어온 부분에서 언급된 수치는 다 외우십시오

    나이, 기한 등등.... 모두 ....

  • 레밸ㅇㅅㅇ · 526597 · 15/06/25 00:45 · MS 2014

    알겟ㅈ습니당
    저는 과료 과태료 구분까진 안했어요
    과태료는 법정에서 다루지 않는듯 하더라구요

  • transcendent · 582441 · 15/06/25 00:52 · MS 2015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과서는 신기한 것이 언급된 부분에 대해 확대해서 공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법정 손에 놓은지 꽤 되서 교과서에 과태료가 언급되어있는 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행여나 언급이 되어있다면 외우시길 추천합니다....본인은 심심할때 법제처 들어가서 법조문들 읽으면서 머리 식혔습니다 그리고 궁금하거나 애매한것은 바로바로 법제처의 법들이나 지식인에서 피드백받아 해소했습니다

  • 레밸ㅇㅅㅇ · 526597 · 15/06/25 08:05 · MS 2014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Starriness · 463916 · 15/06/25 00:34 · MS 2013

    짜잘한 사항이 아니라 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나중에 안 헷갈려요

  • 쁘디젤 · 487858 · 15/06/25 00:49 · MS 2014

    안나오는거알아서 따로 외우지는 않는데 계속보다보면 외워져요

  • transcendent · 582441 · 15/06/25 00:55 · MS 2015

    이게 초 정답

    대부분 인강강사들 교재에 과태료랑 과료 언급되어있어요

    교재 날개부분에 작게 언급되어있는데

    복습할때 한번씩만 봐줘도 저절로 외워집니다

    ( 그리고 과태료랑 과료의 경우를 구분한 것처럼, 하나의 기준을 두고 연쇄적으로 구분을 다하면 암기효과가 배가됩니다 예를 들어 형벌의 측면과 행정적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도 있고, ㅎㅇ벌의 경중 순서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벌금과 범칙금은 다르고 과료와 과태료가 다르고, 몰수와 압수가 다른 점을 다면적인 기준으로 분류 학습하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