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발표했다 법무부 반대에 돌연 없던일로

2023-01-26 23:22:32  원문 2023-01-26 20:33  조회수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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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획없다" 기자단 공지, 여가부 발표 정면 반박 권성동 "이래서 여가부 폐지"…여가부, 발표 9시간만에 "계획없어" 말 바꿔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법무부 반대에 반나절만에 입장을 철회했다.

여가부는 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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