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성관계’ 강간죄 처벌받도록… 여가부 3차 양성평등 계획

2023-01-26 17:15:40  원문 2023-01-26 13:42  조회수 1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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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용·근로 성별 데이터 공개 추진 육아휴직 확대…중소기업 재택 활성화 전자발찌 피부착자 배달라이더 등 제한

정부가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제2차 기본계획(2018∼2022년)이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 남녀평등 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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