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과실 유죄…1심 금고 1년

2023-01-26 15:41:36  원문 2023-01-26 15:15  조회수 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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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60대 수술 중 주의의무 위반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의사가 다른 의료과실 사건으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3)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진 않는 형벌이다.

강씨는 2014년 7월께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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