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 `제시카법` 도입

2023-01-26 14:18:58  원문 2023-01-26 12:50  조회수 1,96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1629928

onews-image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된다.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출입국·이민 정책을 도맡는 컨트롤타워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مسيحي(111213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