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여성도 민방위 훈련' 민방위법 개정안 발의키로

2023-01-22 10:08:28  원문 2023-01-22 06:15  조회수 1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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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2일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직후 발의 예정인 이 개정안은 현재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고 산업 재해 방지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해 각종 재난·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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