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인데 때려봐"…편의점주 폭행한 10대 징역형

2023-01-21 11:19:09  원문 2023-01-21 07:00  조회수 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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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 주장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 학교에서 난폭 질주를 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4년 6개월, 단기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A군은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시 30분께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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