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erme [1081224] · MS 2021 · 쪽지

2023-01-20 17:26:09
조회수 1,826

독서 지문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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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건 법적예약이 아니고, 가족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하는 건 법적 예약인 이유가 뭔가요?


승차권을 구입한 사람이 기차역에 도착하여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식당이랑 맥락이 똑같은데(A 부분) 예약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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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 하늘과 이상 · 1187425 · 23/01/20 17:32 · MS 2022 (수정됨)

    일상에서의 예약은 이미 계약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법적예약은 계약을 나중에 할 수 있도록 권리만 따놓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족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하는 것은 이미 계약한 것이아닌 나중에 계약할게요라는 것이 되기에 법적 예약이 됩니다

  • 푸른 하늘과 이상 · 1187425 · 23/01/20 17:33 · MS 2022

    더욱 구체적인 것을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Duerme · 1081224 · 23/01/20 17:36 · MS 2021

    전자는 탑승권을 샀으니 이미 계약을 마친 거라서 법적 예약으로 보지 않고, 후자는 식당 예약을 한 거니까 예약금만 내고 음식 값은 아직 지불하지 않아서 식사 제공에 관련된 계약은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약인 건가요?

  • 푸른 하늘과 이상 · 1187425 · 23/01/20 17:37 · MS 2022

    네 맞아요!탑승권은 이미 완료 한것이죠.반면에 식당예약은 돈도 안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