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엄마 선처…법정구속 면했다(종합)

2023-01-19 20:28:24  원문 2023-01-19 14:28  조회수 2,18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1451010

onews-image

법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국가·사회 지원 부족"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아무리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수면에 지는 꽃(91808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