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 몰고 '부대 이탈'…음주운전 사고까지 낸 해군

2023-01-18 13:09:24  원문 2023-01-18 07:27  조회수 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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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음주 상태로 군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군용자동차 불법 사용·과실 군용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23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에 위치한 해군 모 사령부 해상감시장비운용대에서 복무 중이던 A씨는 2021년 1월 2일 오전 2시 동료 수병들과 군용차 3대를 몰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30분 혈중알코올농도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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