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눈에 손전등 1시간 30분간 비춘 해병… 음란행위도

2023-01-17 13:21:57  원문 2023-01-17 11:30  조회수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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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중이던 A씨는 2021년 4월 2일 오후 10시쯤 후임 병사 B씨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가량 비췄다. 또 30분간 침대에 누워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A씨는 이날 오후 훈련에서 연병장을 뛴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탓하고는 “너는 그때 왜 앉아있었느냐”며 후임병을 괴롭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A씨는 같은 해 6월 초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C씨를 웃기겠다면서 여러 표정을 지었으나 C씨가 웃음을 참자 자신의 속옷을 내린 후 음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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