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 아파트, 택배기사에 “엘리베이터 사용료 내”… 주민 반발에 철회

2023-01-14 14:54:45  원문 2023-01-14 13:02  조회수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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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세종시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에게 ‘승강기(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부과하려다 입주민 반대에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내달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해야 한다며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승강기 사용료 월 1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안내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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