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30대 징역 4년 확정…살인 혐의 ‘무죄‘

2023-01-12 11:09:30  원문 2023-01-12 10:46  조회수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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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제주도에서 오픈카를 운전하다가 조수석에 탄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전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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