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심서 징역 13년 구형

2023-01-10 18:27:33  원문 2023-01-10 17:45  조회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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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된 끝에 숨진채 발견 된 '구미 3세 여아' 사건에서 아이의 친모로 지목된 여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선고를 앞둔 최후 진술에서도 출산 및 범행을 부인했다.

피고인 석모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모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 씨는 지난해 2월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김 씨가 키우던 여아가 숨진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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