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솔렛♡ [408254] · MS 2012 · 쪽지

2015-06-08 12:22:18
조회수 4,096

명단공개된 윤창옥 내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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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해 준다는 정치인이나 보건복지부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다. 설령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입법화되어도 손실의 일부만 보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석선장 사태 때 온 국민의 성원 속에 치료에 열성을 다해 석선장을 살린 아주대병원은 2억원의 진료비를 받지 못했다. 열심히 진료하고 팽당한 거다.
의료기관에서는 “발열환자, 호흡기 환자”를 보건소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의료기관 밖에 “발열환자, 호흡기 환자들은 보건소로 가셔야 합니다”라고 방을 써 붙여야 한다. 국민들도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면 보건소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고 보건소로 가야 한다.ㅡ모 교수 페북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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