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 앞에서 학생 공개 망신 준 초등교사…法 "정서적 학대"

2022-12-27 01:08:59  원문 2022-12-26 10:02  조회수 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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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특정 학생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 망신 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이던 A씨는 2019년 8~11월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을 혼내기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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