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미성년·특정인 형상 제외

2022-12-26 11:42:58  원문 2022-12-26 10:02  조회수 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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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 중 미성년 형상이나 특정 인물을 닮은 경우를 제외한 전신형도 통관이 허용됩니다.

관세청은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과 특정 인물 형상은 수입을 금지하는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고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미성년 리얼돌 여부는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리얼돌에 온열·음성·마사지 등 전기 제품 기능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됩니다.

앞서 리얼돌을 음란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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