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비상 근무 공무원에 치킨·피자 쏜 군의원 '벌금'

2022-12-25 14:29:57  원문 2022-12-25 09:42  조회수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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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가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던 시기 비상 근무하던 공무원들에게 치킨과 피자를 사준 군의원들이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의원 A(55)씨와 B(54)씨에게 각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9월 5일 저녁 군청 재난대책본부에서 비상 근무 중인 공무원 10여 명에게 치킨과 피자, 음료수 등 12만5천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선거법상 지방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인물,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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