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졸라 기절시키고 SNS 올려 조롱…친구 극단선택 내몬 10대들 '감형'

2022-12-23 12:07:23  원문 2022-12-23 08:32  조회수 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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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가해 동급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가해 학생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도 각 장기 1년 6개월·단기 8개월,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으로 감형됐다. 피해 장면을 촬영하고 조롱한 또 다른 1명에 대해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1년·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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