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당일 밟힌 꼬리…아주대 의대생, '탈의실 몰카' 혐의 인정

2022-12-22 13:32:39  원문 2022-12-22 13:18  조회수 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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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교내 재학생 탈의 공간에 카메라를 두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주대학교 의대 재학생이 첫 재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유랑 판사)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를 향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추후 양형조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6일 오전 11시30분쯤 다음 공판을 진행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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