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공포 고려해야" 인권위 '男 직원만 야간 숙직' 진정 기각 논란
2022-12-20 18:23:03 원문 2022-12-20 14:42 조회수 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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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더 고된 업무 아냐…일률적 숙직은 기계적 평등에 불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남성과 여성 직원에게 각각 야간 숙직과 휴일 낮 일직 근무를 전담토록 하는 건 차별이라는 진정을 기각 결정했다.
20일 인권위는 지난 15일 한 기업의 당직근무 편성시 남성 직원에겐 야간 숙직을 전담케 하는 반면 여성 직원에겐 주말 및 휴일 일직을 전담케 하는 게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낸 건 지난해 8월쯤이다. 남성 직원에게만 야간 숙직 업무를 전담케 하는 게 성차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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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 염병을 해라 ㅋㅋㅋㅋ
진짜 보고 현실에서 뿜은건 첨이네
기계적 평등이라 안된다라..
기계적 평등...
자기들이 유리한 차별은 남겨 놓으려하고
불리한 차별만 없애려는 ..
당연한 사람 심리지만 반대쪽에서 보면 말도 안되는 거기에 제지 당해야 하는...
어이가 없네
본인이 진정까지 낼정도로 힘들다는데
지가 먼데 특별히 어려운일 아니라고함 ㅋㅋ
이딴게 국가인권위원회?

왜 제목어그로 아님뇨?
선택적 평등 ㅋㅋㅋㅋ저런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함. 치안이 아무리 좋은 국가라고는 하지만 성폭행 사건이 아예없는것도 아니고 여자기숙사까지 침입해서 성폭행한 사건도 있으니. 사람들이 이런문제까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건 페미니스트들의 이중성이 야기한 문제라고 생각함. 회사에서 자기 몸 하나 지킬 수 없는 대상으로 인정해놓고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군인, 경찰, 소방 to는 또 늘려달라고 때쓰는게 참 아이러니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