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숙직, 남성만 해야 한다?…인권위 결정에 분노하는 남직원들

2022-12-20 11:10:22  원문 2022-12-20 08:50  조회수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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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직원들은 '야간 숙직', 여성은 휴일 낮 '일직 근무'를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5일 농협IT센터에서 "당직근무 편성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 및 휴일 일직'을,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이자 성차별"이라는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룬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야간 숙직의 경우 한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직과 비슷하다"며 "야근이 휴일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정도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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