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리 · 473113 · 15/05/27 00:13 · MS 2013

    고려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만 수혜받으니까요^~^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강제적으로 소득의 4.5퍼센트를 납입하고 수혜받게되니까요

  • 뱃사람 · 490111 · 15/05/27 04:25 · MS 2014

    1. 사회보험에서는 수혜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면 수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수혜대상자의 소득을 고려한다는 말은 소득이 높은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사회보험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징수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따라서 사회보험의 특징이라 할 수 없습니다.

  • 지도리 · 473113 · 15/05/27 11:13 · MS 2013

    2번은 문제가 없는것같습니다. 1번이 문제네요 제가 피곤했나봅니닼ㅋㅋㅋㅋ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