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말 안듣는 학생 분필통으로 내리친 교사에 벌금형

2022-12-14 12:05:21  원문 2022-12-14 09:52  조회수 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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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수업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A(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구 모 중학교 수학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 중 B(14)군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책상에 엎드려 있다는 이유로 스테인리스 재질의 분필통으로 B군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 비슷한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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