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형제 사라져도 혼란 없다…사형수 법적 지위 그대로”

2022-12-12 23:54:40  원문 2022-12-12 18:43  조회수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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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사형 제도를 놓고 헌법소원 청구인이 “위헌 결정시 재심 청구권이 발생할 뿐 사형수의 법적 지위에 변동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지난 7월 공개변론에서 재판관들은 사형제 위헌시 미결수 지위와 집행 문제, ‘사형’을 법정형으로 둔 나머지 104개 법률조항의 효력과 관련해 답을 구한 바 있다. 청구인 측이 큰 사회적 혼란이 없을 것이란 취지로 답변한 반면, 법무부는 “심각한 입법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1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소원 청구인 윤모씨 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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