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부당노동행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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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노동행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이게 옳지 않은 선지인데 왜 그런가요?
부당노동행위가 근로3권 침해니까 근로기준법 위반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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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노동행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이게 옳지 않은 선지인데 왜 그런가요?
부당노동행위가 근로3권 침해니까 근로기준법 위반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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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3규ㅓㄴ<<< 노동자 및 사용자 관계 뭐시기 법 아니었나
노동조합법? 아무튼 근로기준법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헌법에도 규정돼 있다는데 헌법이랑 노동조합법 둘 다에 규정된건가여
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에 관련된 거임
노조법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근로기준법에 부당해고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말그대로 노조법은 노동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법에 부당노동행위가 적혀 있는 것이고,근로기준법은 한 개인에 대해 관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부당해고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혹시 더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