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홀히히 [563389] · MS 2015 · 쪽지

2015-05-11 17:54:59
조회수 1,731

이투스 환불관련 문의로 강남교육지원청에 문의했는데 이해가안되네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012286

1.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건강과에 근무하는 김미정 주무관입니다. 먼저 서울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관할내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505-015034)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프리패스 구매 후 미수강 강의에 대한 교습비 반환규정 문의”로 이해됩니다.

        4.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별표4]에서는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비고 2에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붙임 참고), 귀하가 문의한 반환규정 및 금액에 대하여 구매만 하고 수강하지 않은 강좌를 대상으로 반환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학원법에 맞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이 규정에 ‘프리패스’와 같은 할인 혹은 할인 유사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에, 반환 금액 산정에 있어 수강신청 당시에 반환 방법이 명시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강의신청시 ‘중도 수강 포기시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교습비를 반환한다’와 같은 규정에 동의하였다면, 귀하가 납부한 금액에서 원 수강료를 기준으로 수강 시간에 따라 차감한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할인된 교습비를 기준으로 교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이메일 kimmi0608@sen.go.kr, 유선 02-3015-3462, 김미정)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붙임 교습비등 반환기준 1부.  끝.


난독 시끼라 그런데 (나)부분이 무슨소리죠??


가까지만 읽다가 환불되겠구나 싱글벙글하다가 나부분 읽고 시무룩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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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드시교대 · 557502 · 15/05/11 18:05 · MS 2015

    프리패스 구매하신 그 강사분의 모든 강의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차감액을 산정하는가 아니면 프리패스 가격에서 차감액을 산정하는지에 대해 신청 전에 어느쪽으로 환불받겠다 라는 규정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그 규정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다네요.

  • 오홀히히 · 563389 · 15/05/11 18:06 · MS 2015

    감사합니다.. 그런 규정에 동의를했나 모르겠네 찾아봐야지 감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