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배상명령제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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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도 범죄피해자구조제도처럼 생명이나 신체에 상처입혔을 때만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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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떨 때 효력이 있나여
몰?루
알필요 없긴함
수특엔 상해죄 등이라고만 나오는데 내신에 이런 거 안 나오나요?
학교 수업때 안했으면 뭐..
배상명령 신청이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사건 :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가정보호사건 :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부양료
이 그거 말고 배상명령 신청이 언제 인정되는지가 궁금했어요! 상해죄 말고 또 있나요?
법무부 홈페이지 설명이 저게 다라 저게 다면 상해죄 이외에도 폭행, 치사, 살인 등등 다 가능합니다
혹시 명예훼손은 안되나요? 이 문제에서 A는 배상명령신청 못한다고 해서요 명예훼손도 민법아닌가요?
명훼는 형법이고 법무부 설명보면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니까 명훼는 불가능하죠 물리력이 행사되는 범죄가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