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이혼숙려기간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9454898
자녀가 성인일땐 없지않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사탐 두달동안 마스터하기 제일 쉬운 과목 추천좀 해주세요 ㅠㅠㅠ 9
대학 다니느라 공부 못하고 시작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일단 단순 암기과목 동사는...
-
공대는 과탐만 된다고 알고 있는데 통계학과나 이런 자연대는 최저로 사탐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현 고3학생입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현재 재학중인...
-
ㅋㅋㅋㅋ 지인짜 지인짜 어이없네;; 학종 늘리는 것 부터 맘에 ㅈ도 안들었는데 걍...
-
동아대와 계명대의대 경쟁률이 어느정도인가요?최저가 3합3이던데일차붙고 최저만 맞추면...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3개월, 없을 시 1개월
미성년자인 자녀가 없다 = 성년인 자녀가 있다
도 성립하므로 1개월입니다.
이혼 숙려 기간의 취지 자체가 섣부른 이혼을 막기 위한 것이 취지잖아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어느 경우에나 존재합니다.
다만, 복리를 해칠 수 있는 경우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