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 수능 국어 큰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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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액이 1억원인 건물에 5천만원만 보험에 붙였다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니 보험자는 제 3자에게
5천만원을 손해배상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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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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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두번의 생 모두 너를 좋아해 버렸어"
피보험자가 요청해야할 1억원 중 보험자에게 5천을 받고 이 5천을 제 3자에게 보험금액 청구로 받아낸 다음 손해배상까지 진행하여 나머지 5천을 받아야하는데 제3자가 기존에 6천밖에 없어서 4천만원이 비고, 이를 보험자가 받아내야하는 건가요?
1억짜리 건물이 전소 -> 피보험자가 보험으로 5천을 받고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5천을 받아 손해를 메꿈. -> 문제는 청구권 대위에 의해 보험자도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제3자는 6천만원 중 우선 5천만원을 배상해서 수중에 1천만원밖에 없음 -> 화재사고는 제3자가 저지르고 피해 책임은 보험자가 다 지는 꼴
그래서 보험자의 청구권대위와 실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우선순위와 비율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정하는게 아래 문단이에요
피해 책임을 진다는게 제 3자가 천만원밖에 안남아서 돈을 못받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게 손해를 본걸 보상받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청구권을 보험자가 대위하게 됩니다. 즉 이제는 보험자도 손해를 메꿀 권리가 있는거에요. 근데 본문처럼 실제 피해자가 먼저 손해배상을 다 해버리면 보험자는 남은 천만원으로는 남은 4천만원의 피해를 메꾸는게 불가능해지죠
보험자가 손해를 매꿀 권리라는게 제 3자로 인해 전소되었고, 피보험자에게 5천만원을 주었으니 보험자에서 나간 5천만원을 매꿔야한다는 건가요??
네네 보험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기서는 보험가액과 실제 손해액을 동등하게 본 이유가 뭔가요? 건물이 모두 전소되어서 그런건가요?
보험가액이란 사고발생 당시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한도로서 목적물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보험편), 2007).
저도 확실치 않아서 검색해봤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최대 손해액이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