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돌이이돌 [1148968] · MS 2022 · 쪽지

2022-11-15 21:39:13
조회수 3,634

보험자대위 수능 국어 큰일 비상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9420508

보험 가액이 1억원인 건물에 5천만원만 보험에 붙였다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니 보험자는 제 3자에게

5천만원을 손해배상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돌돌이이돌 · 1148968 · 22/11/15 21:41 · MS 2022

    피보험자가 요청해야할 1억원 중 보험자에게 5천을 받고 이 5천을 제 3자에게 보험금액 청구로 받아낸 다음 손해배상까지 진행하여 나머지 5천을 받아야하는데 제3자가 기존에 6천밖에 없어서 4천만원이 비고, 이를 보험자가 받아내야하는 건가요?

  • GeoMEtry · 735646 · 22/11/15 21:49 · MS 2017

    1억짜리 건물이 전소 -> 피보험자가 보험으로 5천을 받고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5천을 받아 손해를 메꿈. -> 문제는 청구권 대위에 의해 보험자도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제3자는 6천만원 중 우선 5천만원을 배상해서 수중에 1천만원밖에 없음 -> 화재사고는 제3자가 저지르고 피해 책임은 보험자가 다 지는 꼴

    그래서 보험자의 청구권대위와 실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우선순위와 비율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정하는게 아래 문단이에요

  • 돌돌이이돌 · 1148968 · 22/11/15 21:50 · MS 2022

    피해 책임을 진다는게 제 3자가 천만원밖에 안남아서 돈을 못받는다는 건가요?

  • GeoMEtry · 735646 · 22/11/15 21:52 · MS 2017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게 손해를 본걸 보상받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청구권을 보험자가 대위하게 됩니다. 즉 이제는 보험자도 손해를 메꿀 권리가 있는거에요. 근데 본문처럼 실제 피해자가 먼저 손해배상을 다 해버리면 보험자는 남은 천만원으로는 남은 4천만원의 피해를 메꾸는게 불가능해지죠

  • 돌돌이이돌 · 1148968 · 22/11/15 21:54 · MS 2022

    보험자가 손해를 매꿀 권리라는게 제 3자로 인해 전소되었고, 피보험자에게 5천만원을 주었으니 보험자에서 나간 5천만원을 매꿔야한다는 건가요??

  • GeoMEtry · 735646 · 22/11/15 21:58 · MS 2017

    네네 보험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 김석찐 · 843612 · 22/11/15 21:54 · MS 2018

    선생님 근데 저기서는 보험가액과 실제 손해액을 동등하게 본 이유가 뭔가요? 건물이 모두 전소되어서 그런건가요?

  • GeoMEtry · 735646 · 22/11/15 22:00 · MS 2017

    보험가액이란 사고발생 당시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한도로서 목적물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보험편), 2007).

    저도 확실치 않아서 검색해봤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최대 손해액이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