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공무원…법원 '순직' 판단 왜?

2022-11-15 00:27:34  원문 2022-11-14 11:10  조회수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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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공무원의 경우 개인 과실이 적용되지 않는 '순직'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사망한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6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0년 6월 10일 부서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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